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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76 판결
[공사대금][공1975.2.1.(505),8234]
판시사항

상법 861조 소정의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가 선박을 양수한 사람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상법 제861조 소정의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는 선박을 양수한 사람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선박우선특권의 추급성에 의하여 선박이 우선특권의 목적물이 될 뿐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신탁은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법 제861조 에 말하는 선박우선특권이란 선박에 관한 특정한 채권자에게 그 선박과 부속물에 대하여 인정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무자보다 자기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법상 인정되는 특별한 권리이다. 그리고 이런 우선특권을 누리는 채권자가 즉 선박채권자이다. 동조가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취의로 보아 목적물에 대한 경매권이 인정됨도 알 수 있는 터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본건 선박의 소유자이던 소외 흥국상운회사에 대한 위 선박에 대한 페인트공사비 채권을 가진 선박소유자라는 것이고, 피고은행은 위 선박을 원설시일시에 경락으로 소유권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하니 피고는 위 선박우선권의 목적물인 본건 선박을 양수한 사람으로서 위 우선특권의 추급성에 의하여 추급당하는 위치에 놓였을 뿐 공사금채권의 채무자가 된 것은 아니라고 하겠으므로 피고의 선박이 우선특권의 목적물이 된 것으로 그에게 채무의 변제를 구할 수 없음은 저당권에 있어서 물상보증인에게 저당채무의 지급을 구할 수 없음과 동일하다 하겠으니 같은 취지로 한 원판결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2는 이유없다.

그리고 논지 1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취사 판단에 관한 전권행사를 비의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길이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임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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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3.12.20.선고 73나1236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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