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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30 2016구합20747
압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2. 5. 원고의 해양수산부 및 한국원양산업협회에 대한 제608태웅호 감척보상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7. 9. 25. 제2개양호의 소유자인 태웅원양 주식회사(이하 ‘태웅원양’이라고 한다)의 관리인에게, 구 개항질서법 제26조 제1항(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위 선박이 부산 남외항 정박지에 방치되어 있어 항만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을 이유로 10일 이내 위 선박을 제거할 것을 명함과 동시에 불응 시 대집행할 것을 계고하였다.

태웅원양의 관리인이 위 기한 내에 제2개양호를 제거하지 않자, 피고는 1997. 11. 20. 구 개항질서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위 선박을 제거하는 작업 등을 완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집행’이라 한다). 나.

피고는 1998. 1. 7. 태웅원양의 관리인에게, 1998. 1. 30.까지 이 사건 대집행비용 253,754,46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위 관리인은 그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는 1998. 4. 30. 위 대집행비용 253,754,460원의 체납을 이유로 태웅원양의 소유 제608태웅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선박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5. 10. 7.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 사건 선박의 감척을 신청하여 2015. 11. 6. 원양어선 감척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의 해체 및 등록말소 등을 마친 다음 2015. 12. 23. 해양수산부에 감척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6. 2. 5. 원고가 이 사건 대집행비용 253,754,460원에 가산금 152,590,870원을 합한 406,345,330원(=253,754,460원 152,590,87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해양수산부 및 한국원양산업협회에 대한 감척보상금 채권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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