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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2다56375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망인은 입대 전에 아무런 정신병력이 없었음에도 군에 입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낯선 환경과 경계병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자대에 배치된 후 2주 만에 자살을 고려할 정도로 우울증이 심각하였고, 자가심리검사에서 우울증으로 즉각 치료대상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망인의 지휘관들은 신병인 망인을 세심하게 보호관리하고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중대 내에서 다른 병사의 자살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지휘관 및 상담전문가의 면담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그 후 망인의 증세가 병원진료와 신병 휴가 등으로 일시적으로 호전된 것을 기화로 망인에게 정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복무기피에 더 많은 가능성을 두고 대처하였던 점, ③ 특히 본부중대장은 망인이 비전캠프를 다녀온 이후 증세가 다시 악화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민간 상담전문가의 상담과정에서 망인의 자살가능성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을 입원조치하는 등 자살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④ 망인이 의지하던 멘토사병이 휴가를 가게 되었다면 다른 멘토사병을 지정하여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부대 적응에 장애를 겪고 있는 망인을 세심하게 보호관리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살의 여러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착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처한 지휘관들의 관리감독 소홀 탓으로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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