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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5.31.선고 2017다208614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7다208614 부당이득금

원고겸망A의소송수계인,상고인

1. B

2. C.

3. D

4. E

5. F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3. 선고 2016나2043382 판결

판결선고

2017. 5. 3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 I은 H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토지 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받을 수 있었음에도 환지계획에 동의하였던 점, ②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포함된 망 I과 원고 겸 망 A의 소송수계인들(이하 통틀어 '망 I 등'이라고 한다)의 환지 전 각 토지는 그 지목이 잡종지, 전, 답으로서 총 면적이 4,630평이었고, 환지된 각 토지는 그 지목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지로서 총 면적이 2,500.7 평이었으며, 지목이 도로인 이 사건 각 토지는 총 면적이 306.9평이었던 점, ③ 망 I 등의 토지들이 환지 전과 지목을 달리하게 되는 경우 일부 토지들은 도로와 전혀 접하지 아니하는 맹지가 되어 위 대지들을 위한 통행로가 반드시 필요하고, 환지계획 수립 및 환지예정지 지정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서울 서초구 CI, AM, AO, AV, AX, AZ, BF, BH, BJ, BO, CG 대지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없으면 맹지가 되어 공로로 출입할 수 없게 되거나 이용에 큰 불편이 예상되고, BW, BY, CA 대지를 비롯한 나머지 각 대지에 관하여도 이 사건 각 토지가 통행로 등의 역할을 하여 효용성 증대에 큰 기여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 I 등이 이 사건 소제기 이전까지는 이 사건 각 토지의 통행료 등을 청구하지 않았고, 피고 역시 이 사건과 토지에 관하여 망 I 등에게 아무런 세금도 부과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 I 등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2. 12. 31. 법률 제3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이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실시하는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 변경에 관한 사업으로서(제2조 제1항 제1호), 시행자는 시행지구내의 토지에 관한 환지처분을 행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을 정하여야 하고(제46조 제1항), 시행자(건설부장관 제외)가 위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제47조 제1항), 환지계획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 · 토질·수리 · 이용상황 · 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고(제48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상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한 때에 소멸한다(제62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1972. 2. 18. 토지구획정리사업 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H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1980. 11. 20. 환지처분 공고로 망 I 등에게 배정된 사실, 망 I은 1971년경 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내의 토지소유자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조합설립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을 제6호증의 1, 2, 3)를 제출한 바 있으나, 나아가 망 I 등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도로로 제공하는 데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는 없는 사실, 이 사건 각 토지는 망 I 등이 위 환지처분으로 배정받은 대지 중 일부(위 S, CI, AM, AO, AR, AT, AV, AX, AZ, BB, BO, BR, BT, BW, BY, CA, CC, CE, CG 등)에 연접하여 공로와의 유일한 통행로가 되는 등으로 그 효과적인 사용·수익에 기여하고 있으나, 망 I 등이 환지처분으로 배정받은 다른 대지들(위 W, BD, BF, BH, BJ, BL 등)의 효용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당초 잡종지, 전, 답이었던 망 I 등 소유 토지의 일부가 도로인 이 사건 각 토지로 환지되어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망 I 등이 소유하는 일부 대지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에 기여하게 된 것은 오로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실시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취지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 · 지목 · 면적 · 토질 · 수리 · 이용상황 · 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아 합리적으로 정한 결과일 뿐이고, 망 I 등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망 I 등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이 사건 각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이 사건 각 토지가 망 I 등이 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에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망 | 등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어떠한 권리 포기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망 I 등이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토지를 배정받았다거나 그동안 통행료 등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그들이 스스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3.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 I 등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김창석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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