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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0.31 2013가단21165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망 E의 상속인들로서 울산 북구 F 전 385㎡을 상속받았다.

나. 위 토지는 1982. 12. 10.경 울산 북구 F 전 178㎡, G 도로 1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H 전 55㎡로 각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새마을 농로확장 사업을 통하여 포장되었고 현재는 폭 5m의 마을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등은, 피고가 자신들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위에 권원없이 도로를 개설하여 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의 도로는 새마을 농로확장사업을 통하여 개설된 도로로서, 원고 등이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인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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