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I의 부친인 J는 1932. 3. 28. 부산 부산진구 K 답 2,383㎡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중 221㎡는 같은 해 11. 10. H로 분할하여 도로로 지목 변경하고, 나머지 면적은 L로 분할하였다.
이후 L는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소유권 변경 등이 이루어졌다.
나. J의 사망 후 I은 1938. 4. 5. 위 부산 부산진구 H 도로 22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소유권 이전받았고, I은 1977년 사망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1967. 12. 23. 건설부고시 M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도로로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J와 그 승계인인 I 및 원고들이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