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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4. 선고 2017나2027363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7나2027363(본소) 부당이득금

2017나2045347(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겸 망 A의 소송수계인, 항소인

1. B

2. C

3. D

4. E

5. F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가단5172752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3. 선고 2016나2043382 판결

변론종결

2017. 10. 25.

판결선고

2017. 11. 24.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29,506,000원 및 그 중 5,61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27.부터, 나머지 23,896,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1.부터, 각 2017. 1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5. 6. 9.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피고(반소원고)의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반소피고)들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각 53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3/10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게 각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5. 6. 9.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한 피고의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원고들에게 월 각 1,53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환송 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나. 반소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151,9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5. 6. 26.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원고들에게 월 각 1,531,99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H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1) 사단법인 H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2. 12. 31. 법률 제3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이하 같다) 제16조에 따라 1972. 2. 18.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하여 서울 서초구 G동 일대를 대상으로 한 H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았다.

2) 이 사건 조합은 1980. 11. 20. H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환지처분 공고를 하였고, 1981. 1. 22. 위 사업을 완료하였다.

나. I 등 소유토지의 환지

1) 이 사건 사업지구에 포함된 I의 환지 전 각 토지는 그 지목이 잡종지, 전, 답으로서 그 총 면적이 4,630평이었다. 환지된 각 토지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제외하고는 그 지목이 모두 대지로서 총면적이 2,500.7평이고,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총면적이 306.9평이다.

2)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981. 1. 12. I 명의로 촉탁등기가 되었다.

3) 이 사건 사업에 따라 I, 제1심 공동원고 A(이하 'A'이라 한다) 및 원고들(이하 'I 등'이라 한다) 소유 토지의 환지내역은 별지 표1 기재와 같다.

다. 피고의 도로 관리

1)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된 1981년 1월 무렵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도로를 설치하였다.

2) 원래 '서울 강남구 G동'이던 이 사건 각 토지가 1988. 1. 1.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서울 서초구 G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피고는 강남구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계속 관리하고 있다.

라. 상속관계

1) I이 1999. 7. 6. 사망함에 따라 처인 A과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I의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하였다.

2) A이 2015. 6. 26.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함과 동시에 A의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지 않던 사유지에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그 토지를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2151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될 무렵 이 사건 각 토지에 도로를 설치하였고, 피고는 1988. 1. 1.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승계하여 위 도로를 관리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들에게 1988. 1. 1.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 · 사용하면서 얻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토지는 주로 그 주위에 있는 I 등 소유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고, I이 도로 설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I 등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기는 한다.

(가) I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9조, 제52조에 따라 환지계획에서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 경우 금전으로 청산받을 수 있었음에도 환지계획에 동의하였다.

(나) I 등의 토지가 환지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일부 토지들은 맹지가 되어 그 토지를 위한 통행로가 필요한데, 환지계획수립과 환지예정지 지정에서도 이러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사건 각 토지가 없으면, 환지 후 I 등의 토지 중 CI 토지, AM 토지, AO 토지, AV 토지, AX 토지, AZ 토지, BF 토지, BH 토지, BJ 토지, BO 토지, CG 토지는 맹지가 된다. 이 사건 각 토지는 BW, BY, CA 토지를 비롯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도 통행로 등의 역할을 하여 효용성 증대에 큰 기여를 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라) I 등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각 토지의 통행료 등에 관한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I 등에 대하여 아무런 세금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I 등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이 사건 각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이 사건 각 토지가 I 등이 이 사건 사업 시행지구 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 · 수익에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I 등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각 토지는 1980. 11. 20. 환지처분 공고로 I 등에게 배정되었다.

(나) I은 1971년 무렵 이 사건 사업 시행지구 내의 토지소유자로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조합설립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을 제6호증의 1, 2, 3)를 제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I 등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도로로 제공하는 데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서류 등 명시적인 증거는 없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I 등이 환지처분으로 배정받은 대지 중 일부(S 등)에 연접하여 공로와의 유일한 통행로가 되는 등으로 그 효과적인 사용 · 수익에 기여하고 있기는 하나, W, BD, BF, BH, BJ, BL 토지 등의 효용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13조에 따라 제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세칙(을 제8호증의 2) 제4조 제2항이 "사도 또는 기타 공공의 용(用)에 사실상 공(供)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하여는 현시가로 평가하여 금전보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과 위 시행세칙 제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시행세칙 제4조 제2항은 환지 전 사도 또는 공용에 제공되고 있던 종전 토지의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된다. I이 위 시행세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금전보상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마)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15조에 따라 제정된 공공용지부담규정(을 제10호증의 2)에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설치되는 도로 등 공공시설의 용지는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규정은 종전토지에 대한 공공시설 용지의 부담면적과 환지면적을 산정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I 등이 위 규정에 동의하였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바) 토지구획정리사업이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실시하는 토지의 교환 · 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 변경에 관한 사업이다(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는 시행지구 내의 토지에 관한 환지처분을 행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을 정하여야 하고(제46조 제1항), 시행자(건설부장관 제외)가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제47조 제1항).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상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한 때에 소멸한다(제62조). 위에서 본 사정들과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I 등 소유 토지의 효과적인 사용 · 수익에 기여하게 된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이 합리적으로 정한 결과일 뿐, I 등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봄이 옳다.

2) 소유권 취득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도로인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공공시설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피고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되는 공공시설용지는 우선적으로 공공시설의 용도로 배정된 토지, 즉 종전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귀속되는 환지에는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환지처분에 따라 종전 토지의 소유자에게 배정된 토지가 환지계획상 도로이고, 실제로도 환지처분 이후 도로로 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되는 공공시설용지는 아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52017 판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I이 소유하던 지목이 잡종지, 답, 전인 종전 토지들이 환지된 것이다.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면서도 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환지처분에 따라 I의 소유가 된 것이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옳다. 피고가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607, 1614 판결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 2. 12. 선고 2008가단8787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적절한 선례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1) 부동산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이고, 타인의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도로로 지정되어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될 무렵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왔고, I은 이 사건 사업 당시 그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임료는 도로로 제한받은 상태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각 토지가 대지임을 전제로 그 임료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1심 감정인 CJ에 대한 임료감정 결과, 원고들의 계산방법과 그 구하는 바1)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평가한 경우 2010. 6. 9.부터 2011. 6. 8.까지의 총임료는 합계 28,050,000원이고, 2010. 6. 9.부터 2015. 6. 8.까지의 총임료는 합계 147,530,000원이며, 2015. 6. 9. 이후 월 임료는 합계 2,660,000원이다. 그 구체적 내역은 별지 표2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은 2010. 6. 9.부터 2015. 6. 8.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5. 6. 9.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서 부당이득금의 일부로서 합계 85,800,000원을 청구하였다가 제1심에서 2016. 4.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통해 명시적인 일부청구로서 2010. 6. 9.부터 2011. 6. 8.까지 1년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80,759,991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후 원고들은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 2017. 6.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통해 2010. 6. 9.부터 2015. 6. 8.까지 총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I 등이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2010. 6. 9.부터 2011. 6. 8.까지의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27.부터, 2011. 6. 9.부터 2015. 6. 8.까지의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2017. 6.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1.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

4) I과 A가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각 1/5의 비율로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상속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으로 각 29,506,000원[2010. 6. 9.부터 2015. 6. 8.까지의 총임료 147,530,000원 × (1/5)] 및 그 중 5,610,000원[2010. 6. 9.부터 2011. 6. 8.까지의 총임료 28,050,000원 × (1/5)]에 대하여는 2015. 6. 27.부터, 나머지 23,896,000원(29,506,000원 - 5,61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1.부터, 각 환송 후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7. 11. 2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2015. 6. 9.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각 532,000원[2015. 6. 9. 이후 월 임료 합계 2,660,000원 × (1/5)]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각 토지는 환지처분으로 I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이 위 각 토지를 상속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임성근

판사 김구년

판사 박효선

주석

1) 제1심 감정인은 매년 6. 1.부터 그 다음 해 5. 31.까지를 임료산정 기간으로 하여 1년분 임료를 감정하였는데, 원고들은 그 임료를 매년 6. 9.부터 그 다음 해 6. 8.까지의 임료로 수정하고, 감정에 따른 2015. 6. 1. 이후의 월 임료를 2015. 6. 9. 이후의 월 임료로 수정하여 청구하고 있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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