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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5.28.선고 2013가합54250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가합542502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5. 7.

판결선고

2014. 5. 28.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1,428,571원, 원고 B에게 35,238,094원, 원고 C, D에게 각 37,619,04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5. 7.부터 2014. 5.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361,355,895원, 원고 B에게 202,380,951원, 원고 C, D에게 각 228,571,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유죄 판결과 복역 내용

1) 원고 A은 1977. 12. 27.경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 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위반사실로 구속되어 그 무렵 서울형사지방법원 78고합21호로 기소되었는데, 공소사실은 별지 1.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이하 위 공소사실을 '이 사건 긴급조치위반 사실'이라 한다).

2) 위 법원은 1978. 2. 6. 원고 A에 대하여 위 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3) 원고 A은 서울고등법원 78-429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1978. 6 1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A을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하되 징역형에 대하여는 2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 (이하 '재심 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4) 원고 A은 1978. 6. 10. 석방되었다. 위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 A의 매일경제신문 입사 및 퇴사 등 한편, 원고 A은 1982. 3. 1. 매일경제신문 편집국 수습기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2. 8. 26. 퇴사하였다.

다. 무죄판결의 확정

1) 원고 A은 2013. 5. 30. 서울고등법원 2013재노59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2) 위 법원은 2013. 10. 11. 원고 A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무죄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①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제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다. 따라서 법원은 재심 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직이다. 그러나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 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② 그런데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만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되거나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을 위반하여 위헌·무 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 무효임이 분명하다.

③ 결국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항 각 호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3) 위 무죄판결은 2013. 10. 19. 확정되었다.

라. 형사보상의 청구 등

원고 A은 위 무죄판결을 근거로 서울고등법원 2013코164호로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2013. 11, 29. 원고 A의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32,270,4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즉시항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4모160). 마. 원고 A의 가족관계 및 상속관계

1) 원고 A이 이 사건 긴급조치위반 사실로 구속될 무렵 원고 A의 가족으로는 아버지 E, 어머니 F, 누나인 원고 B, 남동생인 원고 C, D이 있었고, 원고 B은 1978. 11. 28. G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2) 원고 A의 아버지 E은 1979. 3. 11.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F, 원고 A, B, C, D이 있다.

3) G은 1988. 10. 30.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원고 B과 딸들인 H, I. J이 있다.

4) 원고 A의 어머니 F는 2003. 6. 30.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원고 A, B, C, D있다.

[인정 근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내지 11,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소송대리권 흠결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에게 원고들의 소송행위를 대리할 적법한 대리권이 부여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원고들로부터 적법하게 소송대리권을 위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은 이유 없다.

나.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상 재판상 화해 성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이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삼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 위원회'라 한다)의 보상금 등 지급 결정에 동의서를 제출하고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긴급조치위반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 한다) 제18조 제3항에 근거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원고 A이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의 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원고 A을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의결하지도 아니하였고 보상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 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국가긴 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여야 하고, 이 점에서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유신현법도 제53조 제1항, 제2항에서 긴급조치권 행사에 관하여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극복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 파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 · 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 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학교 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관여행위'와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일체를 금하고(제1항 각 호), 이를 위반한 내용을 방송 · 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하며(제2항), 이 조치 등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하며,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또한 같고(제7항),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를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금 ·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으며(제8항), 주무부장관은 이 조차 위반자 · 범행 당시의 그 소속 학교, 단체나 사업체 또는 그 대표자나 장에 대하여 대표자나 장·소속 임직원 · 교직원이나 학생의 해임 또는 제적의 조치, 휴업·휴 교·정 간·폐간 • 해산 또는 폐쇄의 조치 등을 할 수 있다(제5항)는 것이다. 이는 유신 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리,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과 사회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이나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러한 국내외 정치상황과 사회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한 것이다.

또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또는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유신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를 부인하여 유신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유신헌법 제14조(현행 헌법 제16조)가 규정한 주거의 자유를 제한하며, 명시적으로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하는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유신헌법 제23조(현행 헌법 제26조)가 규정한 청원권 등을 제한한 것이다. 더욱이 긴급조치 제9호는 허가받지 않은 학생의 모든 집회·시위와 정치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학생의 제적을 명하고 소속 학교의 휴업, 휴교,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신헌법 제19조(현행 헌법 제22조)가 규정하는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는 한편, 현행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는 대학의 자율성도 제한한 것이다.

이와 같이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되거나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을 위반하여 위헌· 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이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 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를 근거로 원고 A을 체포하여 수사하고 위 긴급조치 제9호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하여 약 166일 가량 구금한 것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 A이 석방된 이후에도 위와 같이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에 터잡은 유죄판결이 유지됨으로써

원고 A이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시 및 사찰을 당하는 등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지고, 그로 인하여 원고 A의 가족인 아버지 E, 어머니 F, 형제자매들인 원고 B, C, D과 자형인 G이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 A이 이 사건 긴급조치위반 사실로 구속된 이후 항소심 판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1978. 6, 10..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원고 A이 석방된 1978. 6. 10.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3. 9. 12.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에 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체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 323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긴급조치 제9호는 당시 K 정권이 비상계엄과 유신헌법을 선포한 가운데, 유신체제에 대항하는 학생운동으로 인한 정권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순수한 반정부시위나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인 점, ②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은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순수하게 민주화를 염원하면서 표현물 배포 등을 통하여 학생운동을 하던 원고 A은 구속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약 166일간 구금되었던 점, ③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임 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재심을 신청하여 그 판결의 기초가 된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임을 주장하기만 하면, 그것이 쉽게 받아들여져 과거 잘못된 판결을 취소하는 재심판결을 선고받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들이 가해자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4 원고 A과 같은 소수의 용기있는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노력이 국가의 민주화에 큰 밑거름이 되었는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고 A과 그 가족들은 국가의 위법행위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오랜 기간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 고립과 냉대를 겪어야 했으므로 그 보호의 필요성은 크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 및 가족들에 대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로 하여금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익

1)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은, 1982. 3. 1. 매일경제신문사 편집국에 수습기자로 입사하였는바 특별

한 사정이 없으면 1982. 9. 1. 에는 매일경제신문사의 정식 기자가 되어 정년인 2015. 1. 31.까지 급여를 받으며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었을 것이고, 퇴직 이후에는 퇴직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A이 매일경제신문사에 입사할 무렵에는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하는 등 학생운동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종합일간신 문사의 입사과정에서 정밀신원조회에서 민주화 운동 전력이 드러나는 경우 채용될 수 없었기 때문에, 원고 A은 1982. 8. 26. 이 사건 긴급조치위반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으로 인하여 매일경제신문사로부터 강제 해직을 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

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긴급조치위반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원고 A이 매일경제신문사 기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면서 1982. 9. 1.부터 정년인 2015. 1. 31.까지 지급받았을 급여액 합계 1,734,937,619원과 퇴직금 240,692,675원의 합계 1,975,630,294원(= 1,734,937,619 원 + 240,692,675원)의 일실수익 상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 A이 1982. 3. 1. 매일경제신문 편집국 수습기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2. 8. 26.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증인 L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원고 A이 매일경제신문사 수습기자로 입사하였다가 퇴사한 시기는 원고 A이 이 사건 긴급조 치위반 사실로 구속되었다가 항소심 판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때로부터 약 4년 가량 경과하였고, 긴급조차 제9호의 근거가 되었던 유신헌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었던 점, 1980년대에 긴급조치 등 학생운동 전력을 가진 사람들이 원고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종합일간신문사 등에 대한 취업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A이 매일경제신문사에 수습기자로 입사하였을 무렵 학생운동 전력을 가진 상태로 매일경제신문사에 채용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해고를 당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매일경제신문 시가 수습기간이 지난 L, M 기자의 경우 학생운동 전력이 있음에도 해고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무를 하게 하였고, 원고 A의 경우 수습기간 중이어서 성식 기자로 채용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어서, 학생운동 진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채용 여부에 매일경제신문사에 전혀 재량권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원고 A을 정식 기자로 채용하지 아니한 것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이 주장하는 매일경제신문사에 정식 기자로 채용되지 못한 손해와 피고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갑 4, 12, 14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A이 매일경제신문사에 정식 기자로 채용되지 못한 손해와 피고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자료의 산정

1) 위자료의 액수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직업·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 태·사회적 지위 ·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데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대법원 2009. 12. 4. 선고 2007다77149 판결 참조), 나야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과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만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자료 배상채무가 성립한 불법행위 시로부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는 원칙적인 경우보다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적절히 참작하여 변론종결 시의 위자료 원금을 증액 산점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불법행위의 반인권적, 조직적인 특수성과 그 불법의 중대함, 원고 A의 복역기간, 원고 A과 나머지 원고들의 가족관계, 재산상태, 유사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 금액과의 형평성, 원고 A이 석방된 이후의 사정, 원고 A이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원고 A 및 원고 A과 가족관계를 맺고 있던 나머지 원고들의 위자료에 관하여, 원고 A은 150,000,000원, 원고 A의 부모인 E, F는 각 40,000,000원, 원고 A의 형제자매인 원고 B, C, D은 각 20,000,000원, 원고 A의 자형인 G은 10,000,000원으로 위자료 액수를 정함이 상당하다.

2) 피고의 형사보상금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상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액수만큼 손배해상의 액수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사보상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원고 A이 이 사건 긴급조치 위반 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고 서울고등법원 2013코164호로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2013. 11. 29. 원고 A의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32,270,4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즉시항고하여 현재 대빕원에 계속 중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 A이 형사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이 형사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다만, 원고 A이 장차 형사보상금을 수령할 예정이라는 점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자료 액수 산정에 고려하기로 한다.

3) 손해액의 산정

이를 기초로 하여 상속분을 고려한 원고들의 손해액을 계산하면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손해배상액란 기재 금액과 같이, 원고 A은 171,428,571원, 원고 B은 35,238,094원, 원고 C, D은 각 37,619,047원이 된다.

4)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되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 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 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예외적으로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 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는 바(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부터 구하고 있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71,428,571원, 원고 B에게 35,238,094원, 원고 C, D에게 각 37,619,04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4. 5.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5. 2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밥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정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오재성

판사도우람

판사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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