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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1 2013가합158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긴급조치 제9호의 공포 등 1) 1975. 5. 13. 당시의 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 제53조에 따라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가 공포되었다. 2) 긴급조치 제9호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0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미수나 예비음모에 그친 경우도 처벌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도 체포구금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나. 원고 A의 구속 및 면소판결 1) 원고 A은 C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던 1979. 10. 16. C대학교에서 유신헌법 철폐 등의 내용이 게재된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시위를 주도하였다가 1979. 10. 19.경 동래경찰서에 자수하여 조사를 받고 1979. 10. 31.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2) 원고 A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1979. 12. 8.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되어 같은 날 석방되었고, 1979. 12. 27. 부산지방법원 79고합785호로 면소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 B의 체포 및 구속 원고 B는 C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던 1979. 10. 16. C대학교에서 유신독재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였다가 1979. 10. 20.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1979. 10. 31.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1979. 11. 23. 구속취소 결정을 받고 그 다음날인 1979. 11. 24. 석방되었다. 라.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한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2013. 3. 21.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고(2010헌바70, 131, 170), 대법원도 20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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