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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2.1.선고 2017구합22979 판결
이주대책대상자선정통고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7구합22979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통고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피고

부산도시공사

변론종결

2018. 1. 11.

판결선고

2018. 2. 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16. 원고들에게 한 이주대책대상자 선정통보처분 중 '제1항 다.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에서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를 차감한 가격'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2013. 3. 13.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부산 기장군 C리, D리, E리 일원에서의 도시개발사업(F 도시개발구역,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들은 위 도시개발구역 내 부산 기장군 C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다. 원고들은 2017.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원고들의 토지가 수용되었으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주택지의 공급가격에 관하여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책정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 16.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이주대책용지(이주자택지)의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에서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를 차감한 가격으로 정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부산광역시장은 2017. 6. 28.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변경된 도시개발계획을 고시하였고, 그 변경된 도시개발계획에는 원고들을 위한 이주자택지 조성이 포함되어 있다. 즉 원고들을 위한 이주자택지는 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2017. 12. 29. 국토교통 부훈령 제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별표 2의 기타 시설용 지(택지개발지정권자가 결정한 시설)에 해당하여 공공시설용지에 포함된다. 또한 위 이주자택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 2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이 정한 '특정시설용지'에 해당하고, 위 특정시설용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가목의 '판매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유통시설, 그 밖에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제3조의 2에 따른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므로,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가 정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2조 별표 3에 의거하여 위 이주자택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감정가격에서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를 차감한 가격을 기준으로 위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산광역시장이 2017. 6. 28.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변경된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면서 그 내용을 고시하였고, 그 변경된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는 이주자택지 조성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도시개발법 제24조는 시행자는 토지보상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 실시하되,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가 이주대책에 따라 공급할 이주자택지가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 그 시행령 제2조 제3호 가목, 그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공공시설용 지임을 전제로 이주자택지의 공급가격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토지보 상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 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 · 실시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지, 당해 사업의 관계 법령을 따지지 않고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을 적용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고,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관계 법령인 도시개발법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 ·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시개발법 제26조에는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 공급의 절차 · 기준, 조성토지등의 가격의 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57조 제1항은 시행자는 조성토 지등을 법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조성토지등의 가격 평가는 감정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에 따라 이주자택지를 공급함에 있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문희

판사백효민

판사최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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