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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4.10.선고 2008구합35095 판결
이주대책대상자부적격결정처분취소
사건

2008구합35095 이주대책 대상자부적격결정처분취소

원고

○○○

피고

에스에이치공사

변론종결

2009 . 3 . 13 .

판결선고

2009 . 4 . 10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8 . 6 . 17 . 원고에 대하여 한 상암2지구 택지개발사업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 심사결정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2004 . 3 . 2 . 서울 마포구 상암동 633 일대 326 , 000m² ( 이하 ' 이 사건 사업구역 ' 이라고 한다 ) 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택지개 발촉진법 ( 2007 . 4 . 20 .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3조의3 , 같은 법 시행령 ( 2006 . 2 . 24 . 대통령령 제19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5조의 각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람 · 공고를 하였다 .

나 .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 12 . 3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제7조의 각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 - 365호로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하여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 는 내용의 상암2지구 택지개발사업 ( 이하 ' 이 사건 사업 ’ 이라고 한다 ) 에 관한 예정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고시한 후 , 2005 . 9 . 5 .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의 각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 - 274호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개발계획승인을 고시하였다 .

다 . 피고는 2006 . 2 . 13 .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이하 ' 공익사업법 ' 이라고 한다 ) 제7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각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 여 주거 및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기준 ( 이하 ' 이 사건 이주대책 기준 ' 이라고 한다 ) 을 공고하였다 .

o 이주대책 기준일 : 2004 . 3 . 2 .

라 . 원고와 ○○○은 2001 . 5 . 22 . 부터 서울 마포구 성산동 ○○○ ( 이하 ' 이 사건 주 택 ' 이라고 한다 ) 를 소유하다가 2004 . 10 . 1 . 이를 매도하였고 , 원고는 2003 . 11 . 17 .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 무허가건물 ( 건물번호 ○○○호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음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라고 한다 ) 을 취득하였다 .

마 . 원고는 2006 . 6 . 20 .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협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을 신청하였으나 , 피고는 2008 . 6 . 17 . 원고에 대하여 “ 비거 주자로서 이주대책 기준일 이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였다 ” 는 이유로 상암2지구 택지 개발사업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심사결정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 2 , 갑 제6호증 , 갑 제12호 증 , 을 제1호증 , 을 제2호증 , 을 제5호증의 1 , 2 ,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이주대책 기준일을 건설교통부장관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개발 계획승인 고시일인 2005 . 9 . 5 . 이 아닌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 정에 관한 공람 공고일인 2004 . 3 . 2 . 로 정한 점 , 원고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의 담당 공무원인 ○○○으로부터 “ 건설교통부장관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예정지구 및 사업시 행자 지정 고시일인 2004 . 12 . 3 . 부터 무주택자이면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 는 내용의 잘못된 상담을 받고 이 사건 이주대책 기준일 이후인 2004 . 10 . 1 .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게 된 점 ,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은 피고의 내부 규정에 불과한 점 , 원고 가 약 7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만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며 ,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수용에 관하여 적극 협조한 점 등 여러 가 지 사정을 고려할 때 , 피고가 원고를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 공익사업법령의 각 규정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주대책의 구체 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위와 같은 공익 사업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 · 실시함에 있어 이주대책대상 자의 선정 등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고 ,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설정한 이주대책기 준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러한 재량의 행사결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7 . 7 . 12 . 선고 2007두7222 판 결 등 참조 ) . 한편 이주대책 기준일이 되는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 에는 토지수용 절차에 공익사업 법을 준용하도록 한 관계 법률에서 사업인정의 고시 외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인정의 고시일뿐만 아니라 공람공고일도 포함될 수 있다 . ( 대법원 2009 . 2 . 26 . 선고 2007두13340 판결 참조 ) .

2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7호증 , 을 제3호증 ,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 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피고가 등재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 대 하여 “ 이주대책 기준일 이전 취득자로서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주 택에 계속 거주할 것 또는 이주대책 기준일 이전 취득자로서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주 택 외에 전세대원이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무주택자일 것 ” 을 그 요건으 로 정하고 , 이 사건 이주대책 기준일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3 , 같은 법 시행령 제5 조의 각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공람 공 고일인 2004 . 3 . 2 . 로 정한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은 , 피고가 부동산 투기 등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재량 범위 내 에서 적법 · 타당하게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 ②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 한 협의계약체결일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거주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 이 사건 이주대책 기준일과 보상계획공고일 사이인 2004 . 3 . 2 . 부터 2004 . 11 . 2 . 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구역 외에 있는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한 바도 있는 점 , ③ 한편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증인 ○○○의 증언에 비추어 원고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의 담당공무원인 ○○○의 잘못된 상담에 의하여 이 사건 이주대책 기준일 이후에 이 사 건 주택을 매도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원고는 어느 모로 보나 위와 같이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재 량 범위 내에서 적법 · 타당하게 설정된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고 있으므로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에 따른 것으 로서 적법하다 .

3 ) 따라서 이에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경구

판사 이진석

판사 유상호

별지

관계법령

제3조 ( 예정지구의 지정 등 )

① 건설교통부장관 ( 괄호 생략 ) 은 주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 ,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3조의3 ( 주민 등의 의견청취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단서 생략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

① 택지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 이하 " 시행자 " 라 한다 ) 가 시행

한다 .

3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제8조 (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등 )

①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택지개발계획 ( 이하 " 개발계획 " 이라 한다 ) 을 작성하

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

제12조 ( 토지수용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5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

다 . 이하 이조에서 같다 )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예정지구 지정대

상의 명칭 · 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고한 날부터 14

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 (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등 )

① 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한 택지개발계획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미리 관할 시장 · 군수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하여야 하며 , 당해 시장 ·

군수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1 . 개발계획의 명칭

2 .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 개발계획의 개요 !

4 . 개발기간

5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6 .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③ 개발계획을 고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1 . 개발계획의 명칭

2 .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 개발계획의 개요

4 . 개발기간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6 .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7 .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 지번 및 지목 , 면적 ,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제78조 ( 이주대책의 수립 등 )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 이하 " 이주대책대상자 " 라 한다 ) 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 실

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40조 ( 이주대책의 수립 · 실시 )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 이하 " 이주대책 " 이라 한다 ) 을 수립하고자 하

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 ( 이하 " 이주대책대상자 " 라 한다 )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이주대책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

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 · 실시한다 . 다만 , 사업시행자가 「 택지

개발촉진법 」 또는 「 주택법 」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 ( 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 에는 이주대책을 수립 · 실시한 것으로 본

다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2 .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

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 다만 , 질병으로 인한 요양 , 징집으로

인한 입영 , 공무 ,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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