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8.7.27.선고 2018누20702 판결
이주대책대상자선정통고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8누20702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통고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1. A

2. B

피고피항소인

부산도시공사

변론종결

2018. 6. 22.

판결선고

2018. 7. 2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6. 원고들에게 한 이주대책대상자 선정통보처분 중 '제1항 다.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에서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를 차감한 가격'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3쪽 17행부터 5쪽 10행까지를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및 이주자택지의 공급가격에 관하여 통보한 것은 주민들에 대한 사전 안내에 불과하고, 그것이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항고소송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토지보상법상의 공익사업시행자가 하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 결정은 구체적인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을 부여하는 요건이 되는 행정작용으로서의 처분이지 이를 단순히 절차상의 필요에 따른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수분양권의 취득을 희망하는 이주자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을 한 데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여 위 확인 결정 등의 처분을 하지 않고 이를 제외시키거나 거부조치한 경우에는 이주자로서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에 의하여 제외처분이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나아가 이주대책의 종류가 달라 각 그 보장하는 내용에 차등이 있는 경우 이주자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요건 미달 등을 이유로 그 중 더 이익이 되는 내용의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이주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0885 판결 등 참조).

피고는 토지보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시행과정으로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등의 통지를 한 것이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고쳐 쓰는 부분 관계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보상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도시개발법 제24조),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위 법의 위임을 받은 토지보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한 것으로 본다(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 한편,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 행자가 부담한다(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 본문).

이와 같은 토지보상법 규정들을 종합하면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이하 '특별공급'이라 한다)하는 것도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이주대책의 한 방법이므로,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이주정착지를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같은 조 제4항이 정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위 조항에서 정한 생활기본시설에 국한되므로,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으로서 이주정착지를 제공하거나 택지 또는 주택을 특별공급 하는 경우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의 소지가격 및 택지조성비 등 투입비용의 원가만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한 것으로 본다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지, 당해 사업의 관계 법령을 따지지 않고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근거가 되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로써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형천

판사사경화

판사김성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