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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2.3.선고 2010가합92327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0가합92327 부당이득금

원고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서울특별시

변론종결

2011. 12. 16.

판결선고

2012. 2. 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금액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별지표 납부일자란 기재 각 일자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광명시 A 일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B 일원과 함께 C고속도로(D공구)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지구에 편입되었는데,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은 서울특별시 고시 E(2002. 5. 30.)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F(2008. 11. 13.) 및 광명시 고시 G(2008. 11. 28.)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되었다가, 서울특별시 고시 H(2009. 3. 12.) 및 광명시 고시 I(2009. 4. 2.)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이 인가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소유 주택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가옥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광명시 J 일원에서 K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분양할 예정이었던 L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200 세대를 위 가옥주들에게 추첨을 통하여 공급하기로 하였는바, 원고들은 위 200명의 특별공급대상자에 선정되었다.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별지 표의 동, 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표의 납부일자란 기재일에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상 이주대책으로 사업시행자인 피고의 요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았는데,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의하면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이주자에게 이를 부담시켜서는 아니 되며 이는 강행법규에 해당함에도, 원고들은 택지비 및 건축비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분양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출을 면하게 되어 결국 법률상 원인 없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위 택지비 및 건축비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이주대책대상자들인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구 공익사업법(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 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급수시설 ·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2011. 12. 28. 대통령령 제2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2항은 "이주대책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 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자로서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2.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 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들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지 여부

먼저 원고들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기 위한 전제로서 원고들이 구 구 공익사업법상 이주대책 대상자인지 보건대,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시행자가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알선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이주대책의 한 방법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특별공급한 경우에도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이주대책제도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건물 및 그 부속물에 대한 손실보상 외에는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거용 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생활보상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26216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가 위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기준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며, 그러한 기준을 수립 · 실시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이주대책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제약을 받게 될 뿐이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9819 판결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기준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위 확대된 기준에 따라 특별공급을 받은 수분양자들이 곧바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고, 위 각 수분양자들이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에서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공익사업법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문언도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 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위임에 따른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이 허가를 받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를 이주대책대 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는 특별공급에 따른 위 각 수분양자들 중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서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까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의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다.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들이 무허가 주택건물의 소유자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다투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원고들이 소유하였던 건물이 허가를 받고 적법하게 건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무허가 주택건물의 소유자로서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가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위와 같이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인 이상 설령 원고들이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이주대책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원고들이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의 이주대책대상자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지 아니한다[공익사업법 시행령 부칙(2002. 12, 30.) 제6조는 "1989. 1. 24. 현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4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1989. 1. 24.을 기준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특별공급한 것은 이주대책대상자 확정처분에 해당하여, 위 확정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원고들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아파트의 특별공급을 곧바로 원고들을 피고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의 생활기본시설 설치 의무를 부담하는 이주대책대상자로서 확정 짓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은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의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두형

판사정은영

판사김민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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