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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7 2019누34809
점용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면 11행의 “(이하 ‘이 사건 송전선로’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6기 송전철탑의 송전선로와 합하여 ‘이 사건 송전선로’라 한다)”로 고친다.

5면 6행, 21면 6행의 각 “송전선”을 “송전선로”로 고친다.

13면 1행의 “보이는 점”을 “보이고,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가 공유수면 점용 등의 목적인 개별 시설물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이 그 허가를 받아 송전철탑이 설치된 각각의 공유수면을 의미함을 전제로 송전철탑에 의하여 각각 점용하고 있는 공유수면을 기준으로 인접토지를 개별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으로 고친다.

13면 10행의 “합리적인 점” 다음에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하는바, 이 사건 41기 송전철탑이 성곡동 683-5 등에 접하여 있으므로 화성시 송산면 독지리 산209를 이 사건 41기 송전철탑의 철탑부지에 관한 점용료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를 추가한다.

15면 7, 8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공유수면법 시행규칙”“구 공유수면법 시행규칙”으로 고친다.

17면 10행의 “분명하다.” 다음에 "나아가 공유수면법 시행규칙(개정된 별표)은 케이블카 등의 설치로 공유수면과 맞닿지 않는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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