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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3.31.선고 2016누23011 판결
행정행위부관의취소
사건

2016누23011 행정행위 부관의 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한주

피고피항소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변론종결

2017. 2. 24.

판결선고

2017. 3. 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30. 원고에게 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시 부가한 허가조건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거듭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관련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시설의 이설에 따른 손실을 입게 되었으므로 그 손실을 보상받아야 하는데 이를 배제하는 이 사건 부관은 헌법 제23조 제3항, 공유수면법 제57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손실보상 청구권을 부정한 것으로 그 자체로 효력이 없다.

2) 점·사용허가가 3개월 내지 1년 단위로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인 사용을 예정하고 있던 이 사건 시설의 설치 경위, 형태, 성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점·사 용허가 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었고 허가관청인 피고는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점·사용허가를 연장할 것이라는 암묵적인 승낙의 의사표시로 점·사용허가를 해 준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의 만료로 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손실보상 청구권은 인정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부관 중 '일체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부분은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이 든 각 증거와 갑 제8호증, 을 제14, 15호증, 을 제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관련 법령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부지 일대를 포함한 공유수면에 대하여 공익사업인 울산신항 사업의 '예정'과 이에 대한 구체화 과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지의 점·사용허가와 기간연장허가를 받을 때마다 한주와 세안통상 및 원고는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시설을 보상요구 없이 피허가자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원상회복하겠다는 취지의 부관을 부가받은 사실, ② 공유수면법은 점·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하고 점·사용허가시 관리청은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점·사용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제1, 2고시 이후로도 원고의 공유수면 점·사용변경(기간연장) 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이 사건 시설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부관을 부가하고 이 사건 시설의 이설에 관한 협의까지 한 사실, ④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점·사용 허가는 2015. 10. 30. 만료되었고 피고는 2016. 1. 7.경 원고가 2015. 12. 30.경 제출한 공유수면 점·사용변경(기간연장) 허가신청에 대하여 기간만료를 이유로 기간연장을 불허하면서 점·사용기간 만료일 이후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할 것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 허가 및 이 사건 부관의 부가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관이 헌법공유수면법에 정해진 원고의 손실보상청구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특히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허가가 2015. 10. 30. 만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시설 이전은 공유수면법 제21조의 원상회복일 뿐 공유수면법 제20조의 "인공구조물 · 시설물 및 그 밖의 물건의 이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원고가 공유수면법 제57조의 손실보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는 이 사건 부지에 관련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관이 부가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고서도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시설을 취득한 후 이 사건 부지의 점·사용허가를 신청한 사실, ② 피고로서는 점·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었는데 이미 이 사건 제1고시가 있었음에도 원고의 점·사용 요청을 존중하여 이 사건 부관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허가를 해 준 사실, ③ 피고는 그 동안 이 사건 제1, 2고시에 따른 사업시행에 대비하여 원고에 대한 허가기간을 제한하여 왔고, 이 사건 제2고시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현실화된 이후 수년간 피고의 계획을 원고와 공유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부관은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된 이후에 부가된 것이고, ②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허가를 받기 이전까지 여러 차례의 허가시마다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1년 사이의 기간으로 한정하고 이 사건 부관과 같은 내용의 부관을 부가함으로써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주지하였고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③ 이 사건 부관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이라는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가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부관이 원고의 손실보상청구권을 일부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불특정 공익사업을 전제로 일체의 손실보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예견 가능한 특정 공익사업을 전제로 한 손실보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관의 효력을 부정할 사유에 해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부관 중 "일체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부분은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방법, 관리와 관련된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지의 점·사용하는 것과 제1, 2고시에 따른 사업시행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관과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형천

판사채대원

판사주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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