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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2 2018구합100815
행정대집행 영장발부통보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남 태안군 B에서 조선소를 운영하면서, 1995년부터 피고로부터 C 중 720㎡(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 한다)에 관하여 선박 견인장을 목적으로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폭 10m, 길이 72m인 선박견인용 레일(이하 ‘이 사건 레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2011. 6. 28. 만료하자, 2011. 7. 13. 피고에게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7. ‘권리자의 동의서’ 첨부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반려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19.부터 2014. 2. 25.까지 4차례에 걸쳐 ‘원고의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기간이 만료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레일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4. 9. 26. 원고에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관리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2항 및 구 행정대집행법(2015. 5. 18. 법률 제13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레일 등을 철거하여 이 사건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강제로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원고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대집행 계고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2. 26.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464호로 위 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12. 16.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와 상고가 각각 기각됨으로써 2016.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이후 피고는 2016. 11. 17. 원고에 대하여 공유수면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2016. 12. 30.까지 이 사건 레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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