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구합60236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처분 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조
피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강정아
변론종결
2019. 4. 4.
판결선고
2019. 5,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연구개발비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3년 및 사업비 935,486,935원 환수 처분과 중단과제 협약해약1)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2년 및 사업비 150,000,000원 환수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후 원고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주식회사 B과 원고를 통칭하여 '원고'라 한다)은 2012. 4.경 원고를 주관연구기관으로, 원고,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 연구소(이하 '재활공학연구소'라 한다), C대학교 산학협력단 삼척캠퍼스분단(이하 'C대 학교'라 한다)을 각 세부과제별 공동연구기관으로 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피고가 공고한 'D' 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전체사업'이라 한다)에 지원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를 사업자로 선정하자, 원고는 2012. 10. 25.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과 이 사건 전체사업과 관련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총 30억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받기로 하는 내용의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는 2012. 11. 1.부터 2015. 10. 31.까지 이 사건 전체사업 및 위 사업의 일부인 'E' 사업(이하 '1세부사업'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전체사업과 1세부사업을 통칭할 때에는 '원고수행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것이 예정되었고, 피고로부터 1차년도(2012.11.1. ~ 2013.10.31.)에 원고수행사업비로 총 5억 원을, 2차년 도(2013.11.1. ~ 2014.10,31.)에 같은 명목으로 총 5억 원을, 3차년도(2014.11.1. ~ 2015. 10. 31.)에 같은 명목으로 총 3억 원을 각 지급받았다.
라. 검찰은 2015. 10. 15.경 이 사건 전체사업의 연구책임자이자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F를 사기 혐의로 조사하였고, F는 같은 달 21. 구속되었다.
마.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심의위원회는 2015. 12. 29. 이 사건 전체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및 이 사건 협약 제7조의 협약 해약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약결의를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6. 1. 11. 위 해약결의를 승인하였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같은 달 25. 원고에게 이 사건 전체사업의 해약을 통보하였다.
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6. 2. 3. 중단과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위원회는 원고수행사업에 대하여 평가점수 '34.4점', 평가결과 '불성실'로 결정하였다.
사. 피고는 2017. 3. 22.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 처분(이하 중단과제 협약해약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처분을 '이 사건 1처분이라고 하고, 연구개발비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 처분을 '이 사건 2처분'이라 하며, 이 사건 1, 2처분을 통칭할 때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하 위 사업비환수 처분을 횡령 사업비환수'라 한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5. 19. 피고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2.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 16, 23, 24, 2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및 인정 사실
가.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인정 사실
1) 피고는 이 사건 전체사업에 대하여 공모하면서 다음과 같이 연구목표를 설정하였다.
최종목표 프리스타일 선수용 스노보드 및 올림픽 대비용 스키 플레이트 기술 개발 - 체어형 모노스키 및 충격 흡수형 플레이트 기술 개발 스포츠과학기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시스템 및 평가장비 기술 개발 ○ 개발목표 |
연도별 목표 및 내용 |
2) 1차년도 사업
가) 원고, 재활공학연구소 및 C대학교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2. 10. 25. 이 사건 전체사업 중 1차년도 사업(2012. 11. 1.부터 2013. 10. 31.까지)과 관련하여 '스포 츠산업기술개발사업 협약(이하 '1차년도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에 따라 원고는 원고수행사업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5억 원을 지급받았다.
○ 과제명 : D - 1세부과제명 : E - 2세부과제명 : K |
- 3세부과제명 : L 총협약기간:2012,11.1.2015.10.31,(36개월) ○ 제1세부과제 연차별 기술개발 사업비 ○ 연구책임자(총괄주관연구기관) ; 원고 대표 F - 1세부 주관연구책임자 : 원고 대표 F - 2세부 주관연구책임자 :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 연구위원 M 3세부 주관연구책임자 : C대학교 교수 N |
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3. 11, 25. 원고에게 '이 사건 전체사업 중 1차년도 연차평가 결과'에 대하여 '계속'으로 통보하면서, 1차년도 실적보고서 및 2차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차례(2013. 12. 4. 및 같은 달 16.)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전체사업 다년도(전략)과제 계획서 보완을 요구하였고, 2013. 12. 17. 원고에게 검토 결과 '양호'로 통보하였다.
다) 0회계법인은 1차년도 원고수행사업의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 불인정 금액을 611,130원, 환수대상 정부출연금을 753,281원으로 산정하였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4. 4. 14. 원고에게 원고수행사업비 중 753,281원을 반납할 것을 요청하였다.
3) 2차년도 사업
가) 원고, 재활공학연구소 및 C대학교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3. 12. 27. 이 사건 전체사업 중 2차년도 사업(2013. 11. 1.부터 2014. 10. 31.)과 관련하여 1차년도 협약과 같은 내용으로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원고수행사업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5억 원을 지급받았다.
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4. 10. 28. 원고에게 '이 사건 전체사업 중 2차년도 연차평가 결과'에 대하여 '평가결과 62.25점, 계속(보통)'으로 통보하면서, 2차년도 실적보고서 및 3차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그 평가의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P회계법인은 2차년도 원고수행사업의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 불인정금액을 26,062,905원, 환수대상 정부출연금을 28,523,472원으로 산정하였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5. 8. 26. 원고에게 원고수행사업비 중 28,523,472원을 반납할 것을 요청하였다.
4) 3차년도 사업
가) 원고, 재활공학연구소 및 C대학교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4. 12.경 이 사건 전체사업 중 3차년도 사업(2014. 11. 1.부터 2015, 10. 31.까지)과 관련하여 1차년도 협약과 같은 내용으로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원고수행사업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3억 원을 지급받았다.
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5. 12. 7. 원고 및 재활공학연구소에 대하여 '① 연구개발기관 및 인력에 대한 연구수행능력, ② 연구 기자재 및 장비, 연구시설 등 연구환경, ③ 연구 기자재 및 시작품 관리 실태, )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집행내역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실태조사를 하였고, 그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연구진행결과 파악할 수 없음 - 문건 보관 미비, 설계도면과 실물개수 불일치, 연구노 트 부재 ○ 타 기관과의 소통 없음 - 2세부과제 평가결과를 시제품에 반영한 결과 확인 불가 ○ 특허 2건 제출 중(3차년도에 논문 목표와 실적은 없음) ○ 계획서상에 기술자문이 제시되어 있으나, 1건만 수행됨 ○ 연구노트가 제시되지 않아 상세 연구 진행 확인 불가 ○ 체계적인 연구관리 미흡해 보이고 생산라인이 보이지 않아 성공적인 마무리가 의심됨 |
5) 해약심의위원회 절차
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5. 12. 29. 이 사건 전체사업에 대하여 '협약위반 과제 해약심의위원회'(이하 '해약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심의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에 따라 '과제 해약'을 결의하였다.
으로 판단 ○ 심의위원 3 : 연구보고서 부정, 연구비 부정,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연구비 횡령에 따른 구속기소 등 연구 부정 행위가 발생, 비록 3차년도 과제에 대한 최종평가 있으나 문체 부 규정 제22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3차년 도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추후 중단과제 심의 절차에 서 반영하는 것이 타당 ○ 심의위원 4: 3차년도 과제진행 중 연구보고서 표절, 연구비 부정수령 등 연구부정행위 와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보고됨. 1세부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본 과제와 관련하 여 연구비 횡령으로 구속 기소되는 등 과제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 없는 것을 판단됨 ○ 심의위원 5 :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됨. 연구비의 집행 중지. 현장 실태조사에서 연구를 계속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됨 ○ 심의위원 6 : 관리기관 기능을 상실함, 연구결과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못 함. ‘충격흡 수형 모듈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 미비,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됨 |
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5.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전체사업에 대한 과제 해약 승인 요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 11.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하여 '과제 해약'을 승인하였다.
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6. 1. 15. 원고에게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협약해약 알림 및 심의자료 제출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전체사업에 대하여 협약이 해약됨을 알려드리고, 해약에 따라 정부지원금 연구비 집행을 중지하며, 회수하여야 할 정부지원금액을 정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니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해약 알림'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1세부과제 : E'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스노보드 및 스키에 대하여 재활공학연구소가 수행한 시험검사성적서(이하 '재활공학연구소 검사성적서'라 한다)를 첨부하였는데, 그 검사성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사성적서(스노보드)〉
○시험기간:2015.9.10,|2015.11.30. ○ 시험결과 규격명 : 업체제시 시험방법 종류 및 등급 : 기타 스노보드 |
〈검사성적서(스키)>
○시험기간:2015.9.10.2015.1130, ○ 시험결과 |
규격명 : 업체 제시 시험방법 종류 및 등급 : 기타(스키 플레이트) |
6) 중단과제 평가위원회 절차
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6. 2. 3. 09:30부터 12:10까지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중단과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평가위원회는 원고수행사업에 대하여 각 평가위원의 다음과 같은 주요 의견에 따라 '평가결과 34.4점, 불성실'로 결정하였다.
전체적으로 기술에 대한 신뢰성 미흡, 사업 시장 진입, 수익성, 경제적 파급효과 보이 지 않음. 전체적인 기술이나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제3자의 평가결과 없음. 외부업 체에 이러한 내용을 의뢰했으면 함. 불성실하게 수행하였음 0 2 평가위원 제1세부의 목표는 선수용 급의 플레이트 개발과 그 기술의 확보이나 단순 제조에 치 우친 경향 있음. 제3세부 등을 총괄하여 RFP 목표에 맞게 끌어갈 책임이 있는데 그 노력과 능력이 보이지 않음. 전반적으로 제1세부 및 총괄은 목표달성도가 30% 이하 로 생각됨 0 3 평가위원 - 과제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노력 부족. 전반적으로 기술개발에 의한 성능 향상보다. 판로를 개척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연구 진행, 성능평가가 과학적으로 진행되지 못함. 판매에도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 성능을 평가한 결과가 신뢰성 부족 0 4 평가위원 전반적인 연구 부정 및 불성실한 연구수행이라고 평가됨, 연구 성과를 적절히 달성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추진체계도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음. 제시한 공인성적서도 연구기관 내부에서 발급받았기 때문에 공정성은 담보할 수 없음. 제조 기술을 목표 달성했다는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볼 수 없음 0 5 평가위원 - 기술개발의 내용과 개발의 실행과정에서 매우 미흡. 이 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생각됨 0 6 평가위원 기술개발 등 기초적인 평가는 이루어졌지만 공인 인증 기관에서 평가한 결과가 전무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 어려움. 과제 간 피드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서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함 0 7 평가위원 기술개발 진척도가 미진하고 세세한 기술개발 내용이 없어 최종목표 달성 어려워 보 임, 주관기관으로서 총괄하는데 서로 소통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하지 못한 것으로 보 임 |
나) 위 중단과제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참석하여 원고수행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한 Q대학교 R 교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본인은 원고수행사업에 대하여 선정평가, 1·2차년 연차평가, 2015-30차 심의를 하였으 므로, 위 사업의 기술적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었음 ○ 본인을 포함한 평가위원 모두 위 사업에 대하여 1년차 또는 2년차 평가에 참여하였으 므로, 위 사업의 진행 정도 및 기술적인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였음 ○ 평가위원들은 2016. 2. 3.자 평가위원회 당일 세부과제별 평가제출 자료, 연구개발계획 서, RFP, 연차평가결과, 현장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원고의 연구개발은 설계방법, 재질선택, 장단점 분석과 그 과학적 이유, 문제점 도출과 그 해결방법 등 기술적 접근 방법이나 내용이 매우 부족하였음. 당시 설계도, 설계툴, 연구 노트 등이 없었고, 제작품 또한 중국 등에서 샘플을 보고 단순 제작하는 수준이었 ○ 진동이 주행성과 속도 및 안정성에 주는 영향 등을 연구하기 위하여 저항의 다이나믹 스 해결 및 시뮬레이터 개발, 형상과 복합 재료 특성 연구 및 재질에 따른 주행성, 그 리고 재질별의 진동과 그 진동 제거 방법 등을 분석함이 필요하나, 위 연구개발에 대 하여 전혀 기술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평가위원들은 원고수행사업에 대하여 선수용 및 하이앤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 모조품 제작에 그친 것으로서 총괄 연구 역량이 부족하고 과 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함 |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2. 16.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하여 위 중단과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6. 3. 17. '16년도 스포츠 산업기술개발사업 관련 제6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제6차 심의위원회는 '① 중단과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② 협약해약에 대한 제재 : 1세부 연구책임자 F 및 원고의 연구참여 제한 2년, 환수금액 1억 5천만 원, 3세부 연구책임자 N 참여제한 2년, 환수금액 1천 9백만 원, ③ 연구비 횡령 등에 대한 제재 : 1세부 연구책임자 F 및 원고의 참여제한 5년, 환수금액 13억 원(1세부, 3세부 전액)'을 결의하였다. 이후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6. 3. 22. 원고에게 '위 결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이 없을 시 결의사항 원안대로 확정될 것을 알 려드린다.'는 내용을 첨부하여 위 결의내용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28. 위 제6차 심의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6. 4. 15. '16년도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관련 제1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제12차 심의위원회는 협약해약에 따른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과 연구비 횡령 등에 따른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 기각하였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6. 4. 2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사항이 확정되었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확정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7) 이후의 절차
피고는 2016. 10. 1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개의 처분사전통지(이하 2개의 처분사전통지를 통칭하여 '처분사전통지'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6. 11. 4. 및 같은 달 11. 피고에게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는 2017. 3. 22.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8) F에 대한 형사 판결 결과 F는 2016.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0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불등에관 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 별지 1. 기재와 같다(이하 F의 별지 1. 기재 범죄사실에 따른 행위를 '이 사건 편취행위'라 한다). F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6. 10. 13.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6노1281),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6. 12. 29.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16도17636).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 26, 28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및 그 판단
가. 이 사건 2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따라 정산, 현장검증 및 감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다음과 같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이 사건 2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① 피고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2, 6항에 따라
원고를 상대로 적절한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해야 함에도 제대로 실사를 한 사실도 없고, 원고의 연구 장비 · 재료비에 대한 사용실적의 실제성 및 적정성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② 피고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3항에 따라
연구개발비가 부당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에 의뢰하여 적절한 정산절차를 거친 후 원고의 연구 장비 · 재료비에 대한 사용실적의 실제성 및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를 생략하였다.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9항에 따라 부당 집행금액을 회수하기로 하였다면 정부 출연 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정부 출연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한 후 그 금액을 회수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러한 과정을 생략한 채 오직 F에 대한 공소장 및 판결문에 기재된 연구개발비 편취금액 674,473,869원을 기준으로 회수금액을 결정하였다.
④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3차년도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는 처분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확정통지를 발송하였는데, 피고는 이후 이를 그대로 원용하면서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결국 이 사건 2처분은 피고가 아니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판단하고 처분한 것이므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2) 판단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따른 정산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6. 7. 22. 대통령령 제27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연구사업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9조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연구사업관리규정 제27조 제11항에 따라 그 사업비 환수금액을 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기획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기획등을 대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이라 부르고(제11조 제4항), 제11조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1조 제5항). 이에 따라 연구사업관리규정 제2조 제6호는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 · 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 제1항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의 인가를 받아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설립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사업으로 체육 과학의 연구(제4호), 그 밖에 피고가 인정하는 사업(제5호)을 들고 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지원,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야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제8조 제1항), 그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사업비 지급 및 정산(제8조 제2항 제7호), 연구개발과제 수행실태 점검, 평가 및 제재조치 업무를 수행한다(제8조 제2항 제8호), 앞서 든 증거들 및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수행사업에 대한 관리 · 평가 · 제재조치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에게 대행하도록 하였다.
② 연구사업관리규정 제19조에 의하면,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협약기간을 말한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제1항), 이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집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중 일부를 추출하여 연구개발비를 정산하여야 한다(제2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고,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하고(제6항), 그에 따른 부당 집행 금액의 구체적 회수기준 및 범위는 별표 2의 2로 정하고 있다(제9항),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위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의 정산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제13항). 위 규정들의 내용 및 체계를 종합하면, 연구사업관리규정 제19조는 협약이 중간에 중단되지 않고 그 협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 적용되고, 협약기간 중 해약된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의 업무를 대행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1, 2차년도 원고수행사업에 대하여 정산을 하고, 원고로부터 부당 집행 금액을 회수한 사실[갑 제3 내지 6호증(1차년도), 갑 제8, 9, 10호증(2차년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16. 1. 15. 원고에게 이 사건 해약 알림을 통해 3차년도 원고수행사업에 대하여 그 협약을 해제한 사실(갑 제14호증)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위 법리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수행한 3차년도 사업이 중간에 해약되었으므로, 연구사업관리규정 제19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결국 피고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연구사업관리규정 제19조에 따라 정산, 현장검증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등이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면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그리고 연구사업관리규정 제27조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하고(제6항),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6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제8항).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16. 3. 17. 제6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연구비 횡령 등에 대한 제재심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그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금액을 결정하였음(갑 제18호증)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여기에 피고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게 제재조치 등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음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횡령 사업비환수를 결정함에 있어 어떠한 절차 위법이 존재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④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에 대하여 3차년도 정산을 위한 절차도 진행하였다(을 제3호증).
나) 처분권한이 없는 처분청에 의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연구사업관리규정 제27조 제7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16. 3. 22. 원고에게 '위 결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첨부하여 제6차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지하였고 (갑 제18호증), 이에 따라 원고가 2016. 3. 28. 제6차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사실(갑 제19호증),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16. 4. 15. 제12차 심의위원회에서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한 후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였고, 2016. 4. 22.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 통지를 한 사실(갑 제20호증), 피고가 처분사전통지 등 절차를 거친 후 2017. 3. 22.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 법령 규정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피고의 제재조치 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이라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체육공단이 한이 사건 확정통지는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 결과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것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처분사전통지 등 절차를 거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처분 권한이 있는 처분청이 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2처분에 실체적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2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설계도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용도로 연구비를 정상적으로 집행하여 거래업체에 송금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정상적인 연구수행을 위하여 연구비를 지출한 것이므로,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F가 거래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돌려받았으나 이는 F의 개인적인 범죄에 불과하고, 원고가 연구비를 적법하게 집행한 이상 연구비 그 자체를 횡령 또는 편취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원고가 F의 위 범죄행위를 인식하거나 이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③ 원고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였다. 따라서 F가 연구책임자 이자 원고의 전 대표이사였다는 이유만으로 F 개인의 불법행위를 원고의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원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
④ 외부감사인들이 원고를 상대로 1차년도, 2차년도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였는데, 원고의 연구비 부정사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2처분은 그 횡령 사업비 환수금액이 자의적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통지서에 '사업비 전액 환수가 타당하나, 실패의 책임을 과제 관리/감독에 소홀한 문화체육관광부(전문기관)와 50:50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연구개발투입 비용(= 보조금 - 부정사용금액)의 50%를 경감함'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이 횡령 사업비 환수 금액을 결정한 이유와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②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전처분통지서에는 사업비환수 금액을 14억 5천만 원으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한 13억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 즉, 피고는 부당하게 출연금 이상의 금원을 환수하려고 하였다.
2) 판단
가)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전체사업 및 1세부사업을 하면서 그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설계도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용도로 연구개발비를 각 거래업체에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송금된 돈 중 일부는 F가 현금 등으로 돌려받았고, 나머지는 거래업체에 있던 원고의 기존 외상대금에 충당되었다. 결국 이는 연구개발비가 그 연구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F 개인 또는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다.
② F는 이 사건 편취행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연구책임자였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는 원고의 외상대금 변제를 위해서도 사용되었고, F는 원고의 직원 S, T 및 원고와 거래 관계에 있는 다른 업체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편취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편취행위가 원고와 전혀 관계없는 F 개인의 범죄라고 볼 수도 없다. 심지어 F는 피고가 기술개발 성과를 감사하자 T에게 지시하여 원고수행 사업과 무관한 자료 등을 동원하여 연구 성과를 가장 내지 과장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편취행위의 발각을 피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편취행위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수행사업은 연구책임자 F가 아닌 원고의 직원 T이 혼자 진행하였다. 그리고 위 사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연구장비·재료비의 구입대금이 대부분 허위로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U(시금형 샘플 개발 및 사출물 제작 담당)나 V(바 인딩용 부속 샘플 제작 담당)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진행도 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수행사업이 성실하게 수행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피고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을 기망하여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후 연구개발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④ 1차년도, 2차년도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사용실적 감사에서 원고의 연구비 부정사용이 발각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감사는 원고가 제출한 회계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인바, 원고가 거래업체에 지급한 물품대금을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기존 외상대금에 충당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이 사건 편취행위의 발각을 피하기 위해 연구 성과를 과장한 경우 그 연구비의 부정사용을 발각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회계감사에서 연구비 부정사용이 발각되지 않았다고 하여 연구비 부정사용이 없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횡령 사업비환수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연구사업관리규정 제27조 제11항에 의하면,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 1항에 따른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은 별표 5(2014. 11. 28. 개정된 것)(이하 '별표 5'라 한다)와 같고,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별표 5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에 덧붙여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수행사업의 연구개발비로 13억 원을 지급한 점, 원고가 위 전체 연구개발비 중 674,473,869원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체 연구기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총 연구개발비 13억 원을 환수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총 연구개발비(13억 원)에서 위 사용용도 외 사용액(674,473,869원)을 공제한 잔액에서 50%를 감액한 금 액(312,763,065원)과 위 사용용도 외 사용액(674,473,869원)의 합계액(987,236,934원)만을 환수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여기에 어떠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처분의 내용을 결정하게 되고, 반드시 사전 통지에 기재된 처분의 내용 그대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면서 과제중단 사업비환수 150,000,000원, 횡령 사업비 환수 1,300,000,000원이라고 기재함에 따라 마치 1,450,000,000원을 환수하려는 것처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각 사유에 따른 환수비용을 표시한 것으로서 어떠한 흠결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과제중단 사업비환수 150,000,000원은 횡령 사업비환수 대상금액(987,236,935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별도의 환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표시하여 사업비환 수금액을 정확하게 특정하였다.
다. 이 사건 1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이 사건 1처분을 하면서 그 원인 되는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
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연구개발 평가의 주체는 중앙행정기관이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그 산하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1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다) 피고는 연구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1항 및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해약통보를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중대한 협약위반이라는 이유로 과제해약을 결정하였는데, 같은 조 제3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위 사유로 해약을 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해약결정 당시 문화체육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위 해약결정은 위법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1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1처분의 처분서상 처분사항에 '중단과제 협약해약에 따른 재제'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갑 제23호증), 처분사유가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그 사유가 적시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의하면,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 평가, 과제의 제재 및 지원금 환수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그리고 피고가 전문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에게 원고수행사업의 관리 · 평가 · 제재조치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16. 2. 3. 원고수행사업에 대한 중단과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위원회에서 원고의 위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음(갑 제16호증)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의 업무대행기관인 국민체 육진흥공단이 원고수행사업에 대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고, 피고가 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연구사업관리 규정에 의하면, '주관연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고(제2조 제2호),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을 말하며(제2조 제9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참여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제11조 제1항 단서).3) 위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그 연구결과를 사용할 목적으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전체사업의 주관연구기관이므로 참여기업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대표와 연구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의하면, 전문기관의 장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고(제22조 제1항), 위와 같이 협약을 해약할 경우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22조 제3항).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15. 12. 29. 협약위반 과제 해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 위원회에서 '과제 해약'이 결의된 사실(갑 제13호 증), 피고가 2016. 1. 11.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하여 '과제 해약을 승인한 사실(을 제2호증),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16. 1. 15. 원고에게 이 사건 해약 알림을 한 사실(갑 제14호증)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원고와의 협약을 해 약함에 있어 피고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1처분에 실체적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1세부사업에 대한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할 수 없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실시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며, 원고가 협약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1처분은 위법하다.
① 피고는 당시 국내 유일의 검증기관인 재활공학연구소가 발급한 성능평가 자료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평가위원회는 재활공학연구소가 원고와 이 사건 사업을 같이 수행한 기관이어서 객관성이 결여된다는 이유로 위 성능평가자료를 무조건 배척하였다.
②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자체적으로 성능을 분석할 설비를 갖춘 후 이 사건 1 세부사업의 달성도를 평가하거나 자체 설비가 없다면 그 평가를 위탁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사실인정 및 평가근거에 관한 세부자료 제시 없이 이 사건 1세부사업을 실패했다고 평가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이 사건 1세부사업의 개발 목표 최종달성 값을 이미 달성하였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그 개발목표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은 채 평가위원회 위원들의 주관적인 의견에 따라 자의적으로 한 평가결과(불성실 수행 및 개발목표 미달성)를 그대로 수용하였다.
4)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와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1세부사업의 성능에 대한 공인인증기관의 평가자료 미비를 이유로 1세부사업이 '불성실 중단(실패)' 과제라고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다른 객관적 증거자료 없이 1세부사업이 불성실하게 수행되었다고 예단하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가 1세부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⑤ F가 개인적으로 불법행위를 하였으나, 원고는 연구보고서 부정, 연구비 부정, 연구책임자의 횡령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중대한 협약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⑥ 평가위원회가 3시간 만에 결정을 내리고, 회의록도 만들지 않은 것을 보면,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을 뿐 실제 이 사건 1세부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감면 규정에 대한 검토 없이 이 사건 1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2) 판단
가)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수행사업은 그 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국민체육진흥 공단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 결정된 것이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평가위원회가 원고수행사업의 성실수행 여부 및 연구결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F의 구속 등만을 이유로 결론을 급하게 도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들은 원고수행사업의 '목표달성도, 기술성, 경제성 및 사업성' 등을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34.4점, 불성실'로 결정하였다. 특히 평가위원들의 자격(을 제9호증의2), 평가위원회 당시 개별 의견(갑 제16호증, 을 제11호증), Q대학교 교수 R의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제12호증)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수 행사업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평가위원들을 선정하였고, 위 평가위원들이 평가위원회에서 원고가 제출한 모든 자료를 검토한 후 위 평가결과 34.4점 및 원고가 사업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평가위원회가 짧은 시간에 결론을 도출하고,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평가위원들이 모두 원고수행사업의 선정 또는 1, 2차년도 평가 등 과정에 참여하였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회의시간이 짧았다고 하여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추단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각 위원들이 자필로 중 단과제 평가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② 원고는, 피고가 원고수행사업을 분석할 설비를 갖추지도 않았고 외부에 그 평가를 위탁하지도 않았으면서 자의적으로 국내 유일 검증기관인 재활공학연구소 검사성적서의 객관성을 부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전체사업에 대한 공모 당시 피고가 제시한 개발목표는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한 기술(굽힘 변형 강성, 파괴 강도, 피로 강도, 동적(눈)마찰계수, 바인딩 강도, 무게)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키, 스노보드 등의 제품화, 국제규격용 내구성 연구 및 시험·평가 시스템 통합화를 이루는 것인 점, Ⓒ 재활공학연구소는 이 사건 전체사업에 참여하여 2세부과제를 연구하기로 한 기관으로서 위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그 검사 또한 원고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 합부 판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갑 제28호증) 그 시험결과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 원고는 원고수행사업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국내에 평가기관이 없다면 해외 평가기관에 그 평가를 의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② 원고가 제출한 보고서(갑 제15호증)에 의하더라도 스키 등의 제품화, 국제규격용 내구성 연구 및 시험· 평가 시스템 통합화가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및 평가위원회가 재활공학연구소 검사성적서의 객관성에 의문을 표시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③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차년도 평가 당시 원고수행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진행이 미흡하고, 자체기술이 부족하며, 예산의 대폭 삭감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한 현장실태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수행사업의 연구진행 결과를 파악할 수 없고, 3차년도 논문 실적이 없으며, 설계도면과 실물개수가 불일치하거나 설계노트가 없다'고 평가된 점, 원고가 원고수행사업에 핵심적인 연구장비 · 재료비의 대부분을 구입하지 아니하였고, 시금형 샘플 개발 및 사출물 제작을 담당한 U와 바인딩용 부속 샘플 제작을 담당하기로 한 V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진행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수행사업이 불성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수행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성능평가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스키 등의 제품화, 국제규격용 내 구성 연구 및 시험 · 평가 시스템 통합화가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평가위원회의 점수가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④ 원고는 평가위원회가 불성실 수행 여부와 연구결과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평가위원회 위원들은 원고수행사업에 대하여 그 수행 여부의 성실성과 그 결과의 달성도를 구분하여 평가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⑤ 원고는 F의 개인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협약위반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F는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이자 연구책임자였고, F의 편취금이 원고의 외상대금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이는 원고의 행위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⑥ 전문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원고가 체결한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협약(갑 제2, 7, 11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스포츠산업기술개발 사업 관리지침 제12조 및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집행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고(제3조 제5항), 기술개발사업 수행 시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제11조), 피고는 원고가 중대한 협약위반을 하여 기술개발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제7조 제2항 가목), 그리고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제12조에 의하면, 그 연구개발비 사용절차, 사용 및 인정기준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연구책임자인 F가 원고수행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출 연금 13억 원 중 연구비 674,473,869원을 편취한 후 원고의 미수금 변제 등에 사용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그 자체로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어긋나게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이므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체결한 스포츠산업기술개 발사업 협약 제3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
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제11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원고수행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함상훈
판사배윤경
판사김민철
주석
1) 원고는 '중간과제 협약해약'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처분서(갑 제23호증)에 의하면 '중단과제 협약해약'의 오기로 보인다.
2) 판정기호 : P - 적합함, N - 해당없음, F - 부적합
3)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2조 제9호는 연구사업관리규정 제2조 제9호와 같은 내용의 규정이고, 문화체육관광 연
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22조 제1항은 연구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1항과 같은 내용의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