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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01 2018구합70431
정산금반납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A대학교 교칙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하 ‘해양수산과학기술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등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최초 구 해양수산발전 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2의 규정에 근거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나, 이후 2016. 12. 27. 법률 제14515호로 해양수산과학기술법이 제정됨에 따라, 위 근거 법률조항은 삭제되고, 설립의 근거 법률이 해양수산과학기술법 제23조로 변경되었으며, 명칭이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의 장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다년도 협약을 체결하였고(2014. 1. 27. 1차년도 협약을, 2014. 12. 24. 2차년도 협약을, 2015. 12. 24. 3차년도 협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였다.

연구개발 과제명: B 총 연구개발기간: 2013. 12. 24. ~ 2016. 12. 23. 협약기간: 2013. 12. 24. ~ 2014. 12. 23.(1차년도) 2014. 12. 24. ~ 2015. 12. 23.(2차년도) 2015. 12. 24. ~ 2016. 12. 23.(3차년도) 협약연구개발비 - 1차년도: 266,700,000원 - 2차년도: 533,400,000원 - 3차년도: 407,000,000원 협약 대상자 - 전문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칭이 변경되었다.

- 주관연구기관: A대학교 산학협력단 - 협동연구기관: C대학교 산학협력단, D영어조합법인, E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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