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1.14.선고 2019누43988 판결
국가연구개발참여제한및사업비환수처분취소
사건
2019누43988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조
피고피항소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강정아
변론종결
2019. 9. 26,
판결선고
2019. 11,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연구개발비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3년 및 사업비 935,486,935원 환수 처분과 중단과제 협약해약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2년 및 사업비 150,000,000원 환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4쪽 표 아래 1행의 2018. 5. 19."를 "2017. 5. 19."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 절차적 위법에 관한 각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자료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노태악
판사이정환
판사진상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