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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9.선고 2016도1763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AO

담당변호사 AP, AQ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노1281 판결

판결선고

2016. 12,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재형

대법관박병대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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