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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06 2016구합52620
출연금 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 A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소 중 각 참여제한 처분에 관한 부분 및 원고 B의 소 중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고만 한다)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촉진법 제44조 제1항, 촉진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촉진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에 관한 업무 및 출연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았다.

나. 원고 A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원고 협력단’이라 한다)은 A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교수인 원고 B을 연구책임자로 하여 참여기관으로서 촉진법 제11조 제1항이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에 해당하는 아래 각 과제(이하 ‘이 사건 각 과제’라 하고, 과제 순번에 따라 ‘제1과제’ 또는 ‘제2과제’라 한다)에 참여하여 피고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았다.

순번 과제명 연구기간 출연금 출연금 중 인건비 제1과제 C 2010.3.1. ~2012.2.29. 1차년도 5,000만원 2차년도 5,000만원 28,000,000원 제2과제 D 2010.9.1. ~2013.3.31. 1차년도 1,500만원 2차년도 7,000만원 3차년도 7,000만원 31,292,000원

다. 감사원은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A대학교 등 12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참여연구원 허위 등록, 부당한 연구비 일괄관리 등으로 연구비를 편취ㆍ횡령하거나 부당 집행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2015. 5.경 '원고 B이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로 수행하는 이 사건 각 과제를 포함한 38건의 연구과제에 관하여 지급된 연구비 중 인건비 총액 1,960,126,054원이 연구원들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그 중 1,037,630,021원이 위 연구원들이 별도로 개설한 예금계좌 이하 '이 사건 각 별도계좌'라 한다

로 이체되었고, 이 사건 각 별도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E이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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