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7.23.선고 2015재두92 판결
2015재두92생태자연도등급조정처분무효확인
사건
2015 재두92 생태자연도 등급조정처분무효확인
재심원고(원고)
A
재심피고(피고)
1. 환경부장관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변경 전 명칭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재심대상판결
판결선고
2015. 7. 23.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재심원고(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재심원고(원고)는 재심의 소를 반복하여 제기하였다가 대법원에서 기각되거나 각하되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취지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재심의 소는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소영
심급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