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재두226 판결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제목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재심청구가 대법원에서 기각되거나 각하되었음에도 배척된 그 이유를 배심사유로 삼아 다시 소를 제기할 만큼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어 각하함

주문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 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재심원고)들은 수회에 걸쳐 동일한 이유를 내세워 제기한 재심청구가 대법원에서 기각되거나 각하되었음에도 배척된 그 이유를 배심사유로 삼아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기록상 알 수 있고, 달리 원고(재심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들(재심원고)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