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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09. 28. 선고 2005재두215 판결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의 재심청구는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고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대상임

주문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볼 것인바,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재두14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재심원고)들은 수회에 걸쳐 동일한 이유를 내세워 제기한 재심청구가 대법원에서 기각되거나 각하되었음에도 배척된 그 이유를 재심사유를 삼아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원고(재심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제소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들(재심원고)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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