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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2.13.선고 2019도12194 판결
가.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피고인A에대한·예비적죄명:컴퓨터등장에업무방해방조)·나.정치자금법위반(피고인A에대하여인정·된죄명:정치자금법위반방조)·다.위계공무집행방해·라.증거위조교사·마.위조증거사용·바.뇌물공여
사건

2019도12194 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피고인 A 에 대한

예비적 죄명: 컴퓨터등장에업무방해방조)

나. 정치자금법위반(피고인 A 에 대하여 인정

된 죄명: 정치자금법위반방조)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라. 증거위조교사

마. 위조증거사용

바. 뇌물공여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바.

B

2. 가.

C

3. 가.

D

4. 가.

E

5. 가. 나. 다. 라.

A

6. 가. 바.

7. 다. 마.

J

상고인

피고인들 및 특별검사(피고인A, J에 대하여)

변호인

변호사 J(피고인 B, C 을 위하여)

변호사 IX(피고인 B, C, D,E,I,J을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8. 14.선고 2019노559 판결

판결선고

2020. 2. 13.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에서 ) 를 판단 한다.

1. 컴퓨터 등장 애 업무방해

가. 피고인 B , C , D,E,I의 상고이유 주장 ( 1 ) 형법 제 314 조제2항 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하거나 정보 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 처리 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 에서 '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 의 정보 를입력하거나 정보처리장치를 운영하는 본래의 목적과 상이한 명령을 입력 하는 것이고 ,'기타 방법'이란 컴퓨터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가해수단으로서 컴퓨터 의 작동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한편 위 죄 가 성립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가해행위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 을 하지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 으로 발생 하여야 하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 이 발생 하면 충분하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4607 판결 등 참조 )

원심 은 AZ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이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 을 입력 하여 정보 처리 에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벗어나거나 컴퓨터등장 애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정보와 부정한 명령 , 정보 처리의 장애,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 업무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2 ) 이 부분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들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 의 자유 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들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 이 직권 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대법원 2019.3.21.선고 2017도16593-1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 특별 검사 의 피고인 A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

원심 은 피고인 A 이B 등 의 AZ 프로그램 개발 사실과 실제 이를 이용하여 기계적인 방법 으로 인터넷 뉴스 기사의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하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거나 피고인 A 의 행위 가 B등 의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 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 A 에 대한 이 부분 주위 적 공소 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 과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범 의 성립 에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정치 자금법 위반

가. 피고인 B 의 상고이유 주장

원심 은 CB ( 이하 ' 망인'이라 한다)이 작성한 유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 이 인정 되고 , 피고인 B이 망인에게 정치자금 5,000만 원 을 기부 한 사실이 인정 된다고 판단 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 과같이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이 없다.

나. 피고인 A 의 상고이유 주장과 특별검사의 피고인 A 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

원심 은 피고인 A 이 B과 사이에 망인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B 의 정치 자금법 위반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을 배제 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보아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을 이유 에서 무죄 로 판단 하고 ,피고인 A의 행위는 B의 망인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고 보아 축소사실인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부분을 유죄 로 판단 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피고인 A 과 특별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고 의,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이 없다.

3. 위계 공무 집행 방해수사 기관 이 범죄 사건을 수사할 때 피의자 등 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피의 사실 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모든 증거를 수집·조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피의자 는 진술 거부권,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 를 가질 뿐이고 ,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 등 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 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 조사를 마쳤다면, 이는 수사 기관 의 불충분 한 수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 의 위계로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 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의자 등 이 적극적 으로 허위 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 면 , 이는위계로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 한 것으로서 위계공무 집행 방해죄 가 성립한다(대법원2019.3. 14.선고 2018도18646 판결 등 참조).

원심 은 다음 과 같은 이유로피고인 B, A, J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 B 이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사실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은 수사 기관 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고,오히려 피고인 B, A, J이 H 와 공모 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자료를 만들고 수사기관에서 그에 맞추어 허위 의 진술 을 함으로써 당시 수사기관에서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 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위계로 수사를 방해하였기 때문 이다.

원 심판결 이유 를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 에 위 피고인 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계 공무집행방해죄,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4. 위조 증거 사용

원심 은 피고인 J 이B의 2016.3. 17.자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을 방조하여 B과 공범관계 에 있다고 인정 되고, 피고인 J의 위조증거 사용은 자신과 B, A 이 공범관계에 있는 정치 자금법 위반 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조증거를 사용한 것이므로, 오로지 타인의 형사 사건 에 위조 증거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조증거 사용죄 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 J 에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특별 검사 의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위조증거 사용죄, 공범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그 밖의 상고 이유 주장

가. 피고인 B , A , I,J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

정치 자금법 위반죄,위계 공무집행방해죄, 뇌물공여죄 가 특별검사의 수사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상고 이유 주장은 위 피고인들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 대상 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 가 아니다 ( 대법원 2019.3. 21.선고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특별 검사 의 피고인 A 에 대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

원심 은 특별 검사 의피고인 A 에 대한 긴급체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 한 체포 에 해당 하고 , 이러한 상태에서 작성된 제5 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로서 증거 능력 이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 과같이 긴급체포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6. 결론

피고인 들 과 특별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조희대

주 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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