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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2.8.선고 2017도10469 판결
가.공직선거법위반·나.정치자금법위반·다.증거은닉
사건

2017 도 10469 가. 공직 선거법 위반

나. 정치 자금법 위반

다. 증거 은닉

피고인

1. 가. 나. A

2. 가. 다. B

3. 가. C.

상고인

피고인 들 및 검사 ( 피고인 A 에 대하여 )

변호인

변호사 DM ( 피고인 A 를 위하여 )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7. 6. 27. 선고 2017 노 238 판결

판결선고

2018. 2. 8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원 심판결 이유 중 11 쪽, 12 쪽 의 '31, 185,385 원 ' 을 '31, 164,385 원 ' 으로 경정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피고인 들의 상고 에 관하여

피고인 들은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 를 제출 하지 아니 하였고, 상고장 에도 상고 이유 를 기재 하지 아니 하였다 .

2.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 선거 운동 관련 금품 수령 ' 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 의 점 중 0 으로부터 선거 운동 활동 경비 를 받았다는 부분 및 홍보 문자 메시지 전송 비용 부분, ' 선거 비용 초과 지출 ' 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 및 ' 신고된 예금 계좌 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 비용 지출 ' 로 인한 정치 자금법 위반 의 점 중 31,164,385 원 을 초과 하는 부분 에 대하여는 범죄 의 증명 이 없는 경우 에 해당 한다고 보아 무죄 로 판단 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 하다.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관련 법리 를 오해 한 잘못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되, 원 심판결 이유 에 주문 과 같은 오기 가 있음 이 분명하므로 형사 소송 규칙 제 25 조 제 1 항 에 따라 이를 경정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 신

대법관 박상옥

주 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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