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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6.28.선고 2018도5441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나.뇌물공여·다.공갈·라.정치자금법위반
사건

2018 도 5441 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나. 뇌물 공여

다. 공갈

라. 정치 자금법 위반

피고인

1. 나. 다. A

2. 가. 라. B

상고인

피고인 들

변호인

법무 법인 C ( 피고인 A 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D, E, F

법무 법인 G ( 피고인 A 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H, I, J. K, L, M

변호사 N ( 피고인 B 을 위하여 )

변호사 ( 피고인 B 을 위하여 )

법무 법인 P ( 피고인 B 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Q, R, S

법무 법인 T ( 피고인 B 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U, V, W, X

원심판결

부산 고등 법원 2018. 3. 28. 선고 ( 창원 ) 2017 노 265 판결

판결선고

2018. 6.28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이 지난 후에 제출 된 상고 이유 보충 서 의 기재 는 상고이유 를 보충 하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피고인 A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가. 피고인 B 에 대한 뇌물 공여 의 점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A 이 피고인 B 을 위하여 Y 에게 현금 으로 교부 한 1 억 5,000 만 원 이 뇌물 에 해당 한다고 보아 피고인 B 에 대한 뇌물 공여 의 점 을 전부 유죄 로 판단 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뇌물 공여 죄 의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나. Z 에 대한 공갈 의 점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Z 에 대한 공갈 의 점 을 유죄 로 판단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공갈 행위 의 존재 와 공갈죄 의 인과 관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2. 피고인 B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가. 증거 능력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증거 능력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없다 .

나. 정치 자금법 위반 의 점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B 에 대한 정치 자금법 위반 의 점 을 유죄로 판단 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기부 행위자 와 공소 사실 특정, 범행 의 성립 시기, 기부 액수 및 증언 의 신빙성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의 점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B 에 대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의 점 을 전부 유죄 로 판단 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원심 이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수뢰 액 특정, 뇌물 죄 의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 과 재산 상 이익, 증거 의 증명력 과 증언 자백 의 신빙성, 행위 책임 의 원칙, 포괄 일죄 및 공소 사실 특정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거나 판단 누락, 이유 모순 등 의 잘못 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김 신

대법관 이기택

주 심 대법관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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