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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7.4.선고 2019도1441 판결
가.공직선거법위반·나.정치자금법위반
사건

2019 도 1441 가. 공직 선거법 위반

나. 정치 자금법 위반

피고인

1. 가. 나. A

2. 가. B

상고인

피고인 들

변호인

법무 법인 ( 유한 ) 화우 ( 최고인 1 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유승남, 이동규, 손태원, 이하늘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9. 1. 17. 선고 2018 도 2067 판결

판결선고

2019. 7. 4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피고인 A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선거 운동 을 위한 사조직 설립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 의 점, 당내 경선 운동 방법 제한 위반 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 의 점 및 정치 자금법 위반 의 점 을 유죄 로 판단한 제 1 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 하였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적법 하게 채택 된 증거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판단에 상고 이유 와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사실 을 잘못 인정 하거나 공직 선거법 에서 정한 사조직 설립 · 당내 경선 운동, 정치 자금법 에서 정한 정치 자금 부정 수수, 공모 공동 정범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고, 죄형 법정 주의 의 원칙 을 위반 한 위법 이 없다 .

2. 피고인 B 의 상고 에 관하여

피고인 B 는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 를 제출 하지 아니 하였고, 상고장 에도 상고 이유 를 기재 하지 아니 하였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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