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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 02. 20. 선고 2018구단11600 판결
자경 감면을 위해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여야 함[국승]
제목

자경 감면을 위해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여야 함

원고

제시 증거만으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16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1. 23.

판결선고

2019. 2.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1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458,114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유

가. 원고는 2004. 8. 4. 김해시 대동면 답 0,2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6. 2. 24. 이를 양도한 다음, 2016. 4. 30.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8년 자경농지 감면)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11.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458,114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7. 24.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2.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경작하였던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한aa, 이bb, 김cc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4년부터 '0000보호교육원' 원장으로 재직하였고, 2013년부터는 '00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등 요양원 관련 복수의 업무에 종사하였던바, 다년간 경작을 수행할 만한 여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는 현재 83세이고 원고의 주소지(부산 남구 00동, 김해시 0동)로부터 이 사건 토지는 20㎞ 내지 30㎞ 떨어진 곳에 있는바, 원고가 수시로 경작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③ 항공사진, 피고 측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0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대리경작자에 의해 경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증인들의 증언은 진술이 일부 모순되는 등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갑제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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