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3984,3987(2017.10.25)
제목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전환
요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음
관련법령
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사건
2018-구합-101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외 3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10.25.
판결선고
2018.11.2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1. 원고 AAA에게 한 2012년 1월 귀속 증여세 135,117,380원(가산세포함), 원고 XXX, YYY, ZZZ에게 한 2012년 1월 귀속 증여세 각 90,051,2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커뮤니케이션즈(이하 'BB'이라 한다)는 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008. 7. 10. 설립되었다.
나. PPP는 2012. 1.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4항이 규정한 특수관계인이 아닌 CCC으로부터 BB의 주식 3,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인 1주당 5,000원에 양수하였다(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다. 그 후 PPP는 2013. 8. 22.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AA과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XXX, YYY, ZZZ이 쟁점주식을 상속지분별로 각 상속받았다.
라. OO지방국세청장은 2016. 5. 30.부터 2017. 4. 28.까지 BB의 주식변동내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망인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양수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주식 가액인 '1주당 81,372원'보다 현저히 낮은 '1주당 5,000원'에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따라 거래 관행상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차액상당액을 C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그 액수인 1,317,302,000원(=381,372원 × 3,500주 - 5,000원 × 3,500주)에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이 규정한 3억 원을 차감한 1,017,302,000원에 대한 405,271,100원의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1)
마. 이에 피고는 2017. 6. 1. 망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상속받아 그에 대한 납세의무를 승계한 원고들에게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제24조 제2항에 따라 망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상속분에 따라 계산한 원고 AAA에 대하여는 135,117,380원(가산세 포함), 원고 XXX, YYY, ZZZ에 대하여는 각90,051,24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위 각 부과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 7.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0. 25.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망인이 CCC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1주당 5,000원'은 시가에 해당한다.
2) 설령, 쟁점주식의 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고 하더라도, CCC은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망인에게 주식을 양도하였고, 양자 간에 상호 대등한 협상을 통하여 거래가액이 결정되었으며, 특수관계인도 아닌 CCC이 망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 AAA과 DDD, DDD의 동생인 CCC은 2008. 7.경 공동 출자하여 인쇄물 제작업체인 BB을 설립하였고, DDD은 대표이사, CCC은 이사, 원고 AAA은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설립 당시 BB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DDD, CCC은 각 3,500주, 원고 AAA은 3,000주를 각 인수하였는데, CCC은 주식 인수대금으로 액면가인 1주당 5,000원으로 계산한 총 17,500,000원(=5,000원 × 3,500주)을 납입하였다.
나) BB은 주거래처인 FF자동차 주식회사(이하 'FF자동차'라 한다)에 카탈로그등을 제작・납품하였는데, FF자동차의 파업이 2010년경 종결되면서부터 FF자동차로부터 고정적인 수주가 이어져 2010년경 이후부터 BB은 월 4억 내지 5억 원 정도로 매출이 증가하였고, 이후에도 위 매출이 꾸준히 유지되었다.
다) 그 후 BB은 2011. 10. 중순경부터 FF자동차의 전국 영업소 간판 교체사업을 수주 받아 2011년도 11, 12월 사이에 월 10억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나아가 2012년도부터 2013년도 중반까지 월 4억 내지 5억 원 정도의 매출이유지되었다.
라) 한편, BB은 2011.경 쟁점주식의 주당가치평가를 GG회계법인에 의뢰하였는데, GG회계법인은 2011. 6. 30.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63,533원'으로 평가하였다.
마) 망인은 2013. 6. 17.경 EEE와, EEE가 BB과 FF자동차의 카탈로그 납품계약이 연장될 수 있도록 영업활동(로비활동) 등 투자행위를 이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대가・보상으로 망인이 EEE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이행약정을 체결한 후 2013. 7. 5.경 EEE에게 쟁점주식을 액면가인 1주당 5,000원으로 계산한 총 17,500,000원(=5,000원 × 3,500주)에 양도하였다. 한편, 2012년과 2013년 BB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바) 망인이 2013. 8. 22. 사망한 후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원고들은 EEE의 주식양도대금 지급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망인과 EEE 사이에 체결된 양도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EEE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가단*****호로 주주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7. 1. 20. 원고들이 쟁점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한편 원고들은 2017. 7. 5. 상속재산인 쟁점주식의 가액을 '1주당 740,613원'으로 전제하여 총 2,592,000,000원의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증인 KK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거래 가액인 1주당 5,000원이 시가인지 여부
가) 관련법령 및 법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가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의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CC이 2008년경 DDD, 원고 AAA과 공동으로 BB을 설립하면서 쟁점주식을 액면가인 1주당 5,000원에 인수한 이후 2010년경부터 BB이 주거래처인 FF자동차에 카탈로그 납품을 꾸준하게 하면서 월 4억 내지 5억 원 정도로 매출이 증가하여 같은 액수로 유지되었고, 2011. 10. 중순경부터는 BB이 FF자동차의 전국 영업소 간판 교체사업을 수주 받기도 하여 2011년 11, 12월 사이에 월 10억 원정도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나아가 2012년도부터 2013년도 중반까지도 월 4억 내지 5억 원 상당의 매출이 꾸준히 유지되었는바, 위의 객관적 지표에 의하면, BB은 2010년경부터 매출이 서서히 증대되는 추세였고, 쟁점거래 직전인 2011년 11, 12월에는 간판 교체사업 수주로 인하여 월 10억 원 상당의 급격한 매출이 발생한 사정 등에 비추어 주식가격의 상승요인이 있음이 분명해 보이고, 이를 고려하면 쟁점거래 당시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는 CCC이 쟁점주식을 인수한 시점의 가액보다 뚜렷이 상승하였을 것으로 추인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가액과 동일하게 '1주당 5,000원'으로 책정된 쟁점거래가액은 주가변동요인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서 거래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쟁점거래가액이 당시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거래가액이라거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담보한 것으로 볼만한 별다른 정황이 없고, 나아가 거래가액의 책정 근거에 관한 자료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오히려 GG회계법인은 쟁점거래 이전인 2011. 6. 30.을 기준일로 하여 구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쟁점주식의 가액을 '1주당 63,533원'으로 평가하였는바, 위 평가자료는 쟁점거래가액의 책정에 있어 일응의 기준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가액은 위 평가액 보다 무려 약 12배 낮은 수준인 1주당5,000원에 책정된 점, ③ 망인은 쟁점거래 이후인 2013. 7. 5.경 EEE에게 쟁점주식을 쟁점거래가액과 동일한 1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는데, 위 거래가액은 EEE가 BB과 FF자동차의 카탈로그 납품계약이 연장될 수 있도록 영업활동(로비활동) 등을 하는 특별한 조건과 결부된 사정에 비추어 당시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는 1주당5,000원을 훨씬 상회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그와 달리 아무런 조건조차 결부되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책정된 쟁점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보다 낮게 책정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④ 앞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히반영하지 못한 쟁점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재무제표 등의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일정비율로 가중평가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며, 위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쟁점주식의 가액인 '1주당 381,372원'과 비교하여 무려 약 76배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쟁점거래가액인 '1주당 5,000원'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임이 분명한 점, ⑤ 원고들은 2017. 7.5.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주식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2013. 8. 22.)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에 따른 가액인 '1주당 740,613원'으로 전제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바, 이는 쟁점거래가액인 1주당 5,000원보다 무려 약 148배 높은 가액이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거래가액인 '1주당 5,000원'은 쟁점거래 당시의 시가라 할 수 없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인 '1주당 381,372원'이 시가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여부
가) 관련법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등 참조).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고,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의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쟁점거래 당시 CCC은 BB의 주주이자 이사로 재직한 사정[CCC은 2011. 7. 4. BB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갑 제9호증의 2), CCC은 당시 DDD과 인테리어 사업 등으로 다툼이 있었고, 증인 KKK는 CCC이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2012년 말까지 BB의 명함을 들고서 BB의 인테리어 사업 수주를 위한 영업을 담당하였다고 명확히 밝힌 사정(녹취서, 제12면) 등에 비추어 위 사직서는 회사 경영에 불만을 표현하기 위한 형식적인 의사표시로 볼 여지가 많다], KKK는 CCC이 2011. 4.경부터 BB의 경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회사의 비용이나 원가관리 등 회사 전반에 대해서 관리하였고, 대표인 DDD은 당시 CCC이 경영에 많이 참여하기를 희망하였다고 밝힌 사정(녹취서, 제6면) 등에 비추어 CCC은 회사의 경영이나회계 등에 매우 밝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BB의 매출이 증대되는 추세였고, 쟁점거래 직전에는 FF자동차로부터 간판교체사업까지 수주 받아 급격하게 매출이 증가하는 등 객관적인 주식 가치의 상승요인이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CCC이 당시 시가인 '1주당 381,372원'에 비하여 무려 약 76배 낮은 수준인 1주당 5,000원'의 현저히 낮은 가액에 쟁점주식을 거래하였고, 더욱이 위 가액은 CCC이 쟁점주식을 인수한 가액과도 동일한 것으로서, CCC이 쟁점거래를 통하여 아무런 수익조차 도모하지 않은 이유를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나아가 CCC이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매매가액을 유리하게 위한 교섭을 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고, 오히려 쟁점거래 이전에 BB은 GG회계법인으로부터 2011. 6. 30.을 기준으로 한 쟁점주식의 가액을 '1주당 63,533원'으로 평가받았는바, 이사인 CCC은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위 평가액을 거래가액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태도일 것으로 추측된다 할 것임에도, 위 평가액과 대비하여 무려 약 12배 낮은 수준인 '1주당5,000원'의 거래가액을 책정한 것은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고,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그와 같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는 점, ③ 원고들은 쟁점거래 당시 BB이 추진한 인테리어 사업이 무산되어 CCC이 동업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목적에서 다급히 쟁점주식을 처분할 상황에 있었다거나 CCC이 FF자동차에 저질(底質)의 카탈로그를 납품하여 BB에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가액을 낮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CC은 쟁점거래 이후인 2012년도 말까지 BB의 인테리어 사업 수주를 위한 영업을 계속한 것이 분명하므로, 동업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목적에서 CCC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나아가 조세심판절차에서 원고들을 대리한 변호사는 'FF자동차와의 손해배상 문제는 원만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CCC이 그와 관련하여 원고 AAA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사정(갑 제2호증, 제7면), KKK 또한 이 법정에서 카탈로그 계약과 관련하여 CCC에게 귀책이 있어 BB이 FF자동차에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부담한 적이 없다고 명확히 증언한 사정(녹취서, 제13면) 등에 비추어 CCC에게 카탈로그 납품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었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망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과 관련하여 거래상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뒤집기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