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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6. 20. 선고 2019누30166 판결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과 관련하여 거래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137(2018.11.29)

제목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과 관련하여 거래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과 관련하여 거래상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자가 거래를 통하여 아무런 수익을 도모하지 않은 것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등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301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외 3명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구합10137 판결

변론종결

2019.05.30

판결선고

2019.06.20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1. 원고 김○○에게 한 2012년 1월 귀속 증여세 135,117,380원(가산세 포함), 원고 김☆☆, 김◎◎, 김◇◇에게 한 2012년 1월 귀속 증여세 각 90,051,2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6면 8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7면 9행의 "앞서의 인정한 사실과" 다음에 "을 제5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9면 5행의 "되는 점" 다음에 ", ⑥ 예○의 배당가능 미처분 이익잉여금 전액을 배당할 경우 1주당 배당가능금액은 2010년도에 16,019원이었던 데 반해, 2011년도에는111,543원, 2012년도에는 238,765원에 달했던 점"을 추가한다.

10면 1행부터 11면 마지막 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김△△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망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과 관련하여 거래상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뒤집기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쟁점거래 당시 예○의 매출이 증대되는 추세였고, 쟁점거래 직전에는 ○○자동차로부터 간판교체사업까지 수주 받아 급격하게 매출이 증가하는 등 객관적인 주식 가치의 상승요인이 있었으며, 더구나 쟁점거래로 망인이 주식 약 29.17%를 취득하면 망인과 망인의 남편 김○○은 예○의 주식을 합계 54.17% 소유하게 되어 예○의 지배주주가 된다. 이러한 사정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김△△이 당시 시가인 '1주당 381,372원'에 비하여 무려 약 76배 낮은 수준인 '1주당 5,000원'의 현저히 낮은 가액에 쟁점주식을 거래하였고, 더욱이 위 가액은 김△△이 쟁점주식을 인수한 가액과도 동일한 것으로서, 김△△이 쟁점거래를 통하여 아무런 수익을 도모하지 않은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② 김△△이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매매가액을 유리하게 위한 교섭을 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고, 오히려 쟁점거래 이전에 예○은 ○○회계법인으로부터 2011. 6. 30.을 기준으로 한 쟁점주식의 가액을 '1주당 63,533원'으로 평가받았는바, 이를 쟁점거래 전에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김△△이 위 평가액을 거래가액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위 평가액과 대비하여 무려 약 12배 낮은 수준인 '1주당 5,000원'의 거래가액을 책정한 것은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③ 원고들은 쟁점거래 당시 예○이 추진한 인테리어 사업이 무산되어 김△△이 동업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목적에서 다급히 쟁점주식을 처분할 상황에 있었다거나 김△△이 ○○자동차에 저질(底質)의 카탈로그를 납품하여 인테리어 사업을 무산시키는 등 예○에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가액을 낮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동업관계 청산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거래가액을 현저히 낮출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조세심판절차에서 원고들을 대리한 변호사는 '○○자동차와의 손해배상 문제는 원만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김△△이 그와 관련하여 원고 김○○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할 이유가 없었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점, 김 또한 제1심법정에서 '카탈로그 계약과 관련하여 김△△의 잘못으로 예○이 ○○자동차에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부담한 적은 없다'고 증언한 점, 김△△ 또한 이 법정에서 '자신이 카탈로그 공급업체를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공급업체(즉 저질의 카탈로그를 공급하는 업체)로 교체하도록 지시한적은 없다. 저질의 카탈로그 납품과 인테리어 사업 무산은 관련이 없고, 예○이 자신에게 법적인 책임을 부담시킨 적도 없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에게 카탈로그 납품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었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김△△은 예○으로부터, 2011. 4.부터 2011. 7.까지 월 평균 400만 원 정도의 급여만 지급받았는데, 쟁점거래 직후인 2012. 1. 2.부터 2012. 9. 30.까지는 월 평균 1,900만 원 정도의 고액 급여를 지급받았다.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김△△은 2012.1. 2.부터 2012. 9. 30.까지 예○에 적(籍)만 두고 예○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달리 원고들과 김△△ 모두 쟁점거래 직후 김△△이 위와 같이 고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도 쟁점거래의 거래가액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이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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