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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8. 13. 선고 2014구합54470 판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당함[국패]
제목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당함

요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함

관련법령

국제조세 제98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사건

2014구합5447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유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7. 9.

판결선고

2015. 8. 13.

주문

1. 피고가 2012.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81,222,870원 (가산세 포함) 중 278,799,47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12. 30. 설립되어 플라스틱 사출금형의 핵심 소재인 핫러너시스템 (hot runner system)을 전문적으로 제조・판매하는 내국법인이고, A○○○Investment (이하 'A○○○'이라 한다)는 2003. 10.경 홍콩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홍콩 및 중국에 있는 원고 계열회사의 지주회사이며, Y○○ USA Inc. Co. Ltd(이하 '유○ 미국'이라 한다)는 1997. 4.경 미국에서 설립된 원고의 해외자회사이다.",나. 원고는 해외 비상장법인인 유○ 미국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9. 4. 6. A○○○에게 유○ 미국의 발행주식 1,053,000주(지분비율 81%, 이하 '이 사건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215,000달러(한화 1,533,288,492원)에 양도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8. 30.부터 2011. 11. 26.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 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A○○○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도 하였다고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쟁점주식을 3,773,402,431원(1주당 2,757원 및 30% 할증)으로 평가하여 양도가액과의 차액 2,240,113,939원을 익금산입하고 이전가격출자의 증가금액 중 주식양도비율에 해당하는 추인 금액 827,900,010원을 조정취득가액으로 손금산입하여 1,412,213,929원을 양도차익으로 보고, 그 밖에 다른 세무조사 적출사항을 더하여 2012. 1. 12. 원고에게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328,572,3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그 중 이 사건 쟁점주식의 저가양도와 관련한 세액은 402,423,390원이고,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4.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3. 5. 위 법인세 중 이 사건 쟁점주식의 저가양도와 별개인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686,487,820원 부분만 취소하여 원고에 대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는 681,222,870원으로 감액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미국 현지 회계법인이 미국 세무목적상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평가기준인 공정가치평가법에 따라 평가한 주식평가금액에 부합하는 가격으로 양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입증 없이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저가양도라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는 거래당사자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 해당하므로, 과세당국은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쟁점주식은 거래된 사례가 없어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1, 2, 3호,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 2호에서 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이나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서 정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밖에 없다.

피고도 위와 같은 이유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인정되는 방법'이라고 판단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을 평가하여 원고에게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을 평가하면서 적용한 위 보충적 평가방법이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인정되는 방법'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순손익가치'는 미래의 기대수익(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평가대상 주식이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그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 참조).

그런데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위법하게 산정된 이 사건 쟁점주식의 가액을 근거로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할 수 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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