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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07. 05. 선고 2017구합2265 판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국승]
제목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요지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주요 업종은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나 사업자등록상 업종, 법령상 인가 또는 등록 업종 등 형식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법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 중 그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7구합2265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06. 07.

판결선고

2018. 07. 0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9,616,790원의 부과처분 중

8,518,43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AA(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09. 6. 11. 경영컨설팅업, 금융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개업[자본금 50,000,000원(발행주식수 10,000주, 액면가 5,000원)]하였다가 2016. 9. 30. 폐업1)2)한 비상장법인으로, 2013. 3. 27. 주식 90,000주를 유상증자(1주당 발행가 5,000원)하면서 단독주주인 장**에게 15,000주를, 주주가 아닌 원고 등 3인에게 1인당 각 25,000주씩 총 75,000주를 각 배정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 4. 25.부터 2016. 8. 23.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위 2013. 3. 27.자 유상증자 시 원고가 제3자 신주 배정방식으로 25,000주(이하이 사건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000원에 직접 취득한 거래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증여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증자 후 평가가액(1주당 24,320원)에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1주당 5,000원)을 차감한 483,000,000원(= 19,320원 × 25,000주)을 원고가 기존주주인 장**로부터 받은 증여이익으로 산정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0. 10. 원고에게 증여세 134,862,1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14.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7. 17. 이 사건 쟁점주식의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을 24,320원에서 21,077원으로 경정하여 이 사건 처분의 부과액을 109,616,790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17. 8.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1. 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쟁점주식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이 규정한 '순자산가치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같은 조 제1항이 규정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에 의한 방법'으로 이 사건 쟁점주식을 평가한 이 사건 처분 중 '순자산가치에 의한 방법'에 따라 별지1 기재와 같이 산출된 증여세8,518,43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법인이 2009년에 금융투자업을 부업종으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가증권의 매매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는 없고, 재화 또는 용역을 최초로 공급한 사업개시시점은 주요 업종인 경영컨설팅 관련 매출이 처음 발생한 2012년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은 원고의 이 사건 쟁점주식 취득일인 2013. 3. 27.(이하 '이 사건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당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에 의한 방법'이 아닌 '순자산가치에 의한 방법'으로 이 사건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

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1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 각 호가 정한 '일시우발적 사건'에 해당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방법으로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만일 같은 항 제2호가 규정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위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할 수도 없어 1주당 순손익가치를 적절하고도 적법하게 판단할 방법이 마땅히 없다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순자산가치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인의 경우, 최근 3년간 유가증권처분손익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 가중평균액의 88.5퍼센트로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가 규정한 사유(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법인은 사업개시 이후 2012. 10. 10.까지는 경영컨설팅 및 금융서비스업을 주요 업종 또는 부업종으로 등록하였다가 2012. 10. 11. 이후 금융서비스업을 업종에서 삭제하였고, 이 사건 평가기준일 이후에는 유가증권 처분손익이 발생하지 않아 같은 항 제7호가 규정한 사유(주요 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쟁점주식은 순자산가치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주식을 매매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법인이 2016년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아무런 경제적ㆍ재산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증여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아무런 경제적ㆍ재산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사건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 점(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이 사건 청구취지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증여이익 자체는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순자산가치에 의한 방법'에 따라 증여이익이 산정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나머지 주장들은, 이 사건 법인이 개업 이후 이 사건 평가기준일까지 유가증권을 매매한 것은 금융업 영위의 일환으로서가 아니라 경영난을 타개하고자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함을 전제로 한다. 즉, 이 사건 법인의 유가증권 매매가 사업활동과는 무관한 행위라면, 이 사건 법인은 그 사업개시 시점이 경영컨설팅업 관련매출 발생 시인 2012년이 되어 평가기준일 당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및 '주요 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에 해당하고, 유가증권 처분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이 본래 사업의 영위와는 별개의 일시우발적인 사건에 해당하게 된다. 반면에 이 사건 법인이 개업 시부터 이 사건 평가기준일에 이르기까지 유가증권 매매 등의 금융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였다면, 유가증권 매매 관련 손익을 신고한 2009년부터 사업을 개시한 것이 되어 '사업개시 후 3년 이상의 법인' 및 '주요 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이상인 법인'에 해당하고, 유가증권 처분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더라도, 이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유가증권 처분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므로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법인이 개업 시부터 이 사건 평가기준일에 이르기까지 유가증권 매매 등 금융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이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의 개관

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제1호 다목,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등의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1/6'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하 '제1호 가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하 '제2호 가액'이라 한다. 다만, 제2호 가액으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정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된다)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제1호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6호는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제7호는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를 각규정하고 있다.

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호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 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제2호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2호 가액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2호 가액을 적용할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1호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방법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31253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갑 제8 내지 1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법인은 사업자등록상 주요 업종이 2009. 6. 11. 경영컨설팅업으로 등록되었다가 2010. 8. 12. 금융서비스업으로 변경된 후 2012. 10. 11. 다시 경영컨설팅업으로 변경되었다(이 사건의 쟁점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 사건 평가기준일 이후의 업종변경 내역에 관하여는 살피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법인은 별다른 유형고정자산이 없는 반면,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유동자산 중 주주ㆍ임원ㆍ관계회사 외의 자에 대한 단기대여금 채권을 2009년 603,000,000원, 2010년 762,050,000원, 2011년 139,834,440원으로 신고2)하였고, 아래 표와 같이 '매출액'과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 비용', '당기순이익'을 신고하였다.

아래표 생략

4) 이 사건 법인이 개업 시부터 이 사건 평가기준일에 이르기까지 유가증권 매매등 금융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앞서 인정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인은 개업 이후 이 사건 평가기준일에 이르기까지유가증권 매매 등 금융업을 주요 업종으로서 영위하여 왔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전제에 선 원고의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이 금융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더라도 2010. 4.경부터 그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주요 업종은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나 사업자등록상 업종, 법령상 인가 또는 등록 업종 등 형식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법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 중 그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이 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의 인가 또는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금융업이 사업자등록상 주요 업종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금융업을 주요 업종으로 영위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법인은 개업 이래로, 고정적인 지출이 불가피한 급여 등의 판매비 및 관리비 외에는 유가증권 및 투자자산의 처분과 관련한 손실 또는 이익과 이자 및 배당금 수익 여하에 따라 순이익의 규모가 좌우되었고, 이와 별도로 경영컨설팅 관련 매출액 90,000,000원이 발생한 2012년도에도 유가증권 및 투자자산 처분이익으로 위 매출액의 약 6배에 이르는 552,789,000원이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법인은 영업활동의 기반시설로 볼 만한 유형자산은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 반면, 앞서 본 것과 같이 개업 시부터 각 사업연도별로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초과하는 규모의 단기대여금 채권을 유동자산으로 보유하였는데, 위 단기대여금 채권은 그 액수나 보유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인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1) 원고와 피고는 갑 제15호증(조세심판원 조세심판결정 통지)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이 사건 법인의 폐업일을 2016. 6. 30.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을 제2호증(사업자기본정보조회)에는 2016. 9. 30.이 폐업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갑 제15호증에 기재된 폐업일은 오기로 판단된다.

2) 2012년에는 단기대여금 채권 신고내역이 없으나, 유동자산 중 기타 미수금으로 252,974,380원을 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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