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7부산청1524 (2017.12.22)
제목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요지
해외선주들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건조중인 선박의 경우에도 해외선주의 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할 수 없는바 결국 해외선주들이 받은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사건
2018구합2116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10.05.
판결선고
2018.11.02.
주문
1. 피고가 2017.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법인세, 기타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내 조선사에 선박용 원격밸브조절장치(Valve Remote Control) 등 선박기자재를 제조, 공급하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2000. 6. 16. 설립된 외국인투자법인이다.
나. 원고는 국내 조선회사에 선박건조를 발주하는 해외 선주들과 사이에 '해외 선주들이 국내 조선회사에 발주한 선박에 대하여 원고의 선박용 원격밸브조절장치 등을 사용하도록 지정하여 국내 조선회사에 납품되는 경우 해외 선주들에게 약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수료 계약'이라 한다). 이는 해외 선주가 국내 조선회사에 대하여 오너옵션(owner option, 선박구매자와 조선회사가 선박건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박건조에 공급되는 부품에 대하여 어느 회사의 제품을 사용할 것인지를 선박구매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 계약에 따라 국내 조선회사에 선박건조를 의뢰한 해외선주들이 선박건조에 원고의 선박용 원격밸브조절장치 등을 사용하도록 지정해준 대가로 해외 선주들에게 2012 사업연도에 635,906,851원, 2013 사업연도 359,908,499원, 2014 사업연도 624,816,621원, 2015 사업연도 343,149,891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 원고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수수료 계약에 따라 해외 선주들에게 지급한 전체 수수료 금액 중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에 대한 대한민국의 과세권을 인정하는 국가 및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가의 해외 선주에게 지급된 2011 사업연도 828,641원, 2012 사업연도 129,499,156원, 2013 사업연도 83,947,908원, 2014 사업연도 12,894,000원, 2015 사업연도 82,066,962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0호 차목이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 1. 11. 원고에게 별지 2 기재와 같이 법인세, 기타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중 2015년 귀속 기타소득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427,252원(갑 제2호증의 16)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12. 2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이 사건 수수료는 해외 선주들이 오너옵션을 행사하여 국내 조선회사에 원고의 선박기자재를 사용하도록 지정해준 대가로 이 사건 수수료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사례금이고,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은 해외 선주들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거나 혹은 사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박구매 및 상품중개업 등과는 관련 없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해외 선주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해외 선주들이 국내 조선회사에 대하여 오너옵션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국내에 사업장이 없거나 선박구매와는 무관한 국내 사업장을 가진 해외 선주들이 국내 조선사에 발주한 선박에 대하여 원고의 선박용 원격밸브조절장치 등을 사용하도록 지정해준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수수료는 일부 선주들에게만 지급된 리베이트 성격의 금원으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에서 규정한 '국내에 있는 자산'은 그 소유권이 외국법인에게 있을 것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건조 중인 선박이라 하더라고 선박의 완공과 동시에 해외 선주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해외 선주들은 건조중인 선박을 지배 내지 활용하여 실제 금전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이 사건 수수료는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차목에서는 같은 호 가목 내지 자목 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기타소득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외 선주사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 아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고, 해외 선주사들이 국내에서 선박건조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적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수수료가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수수료의 발생원천이 '해외 선주들의 국내에 있는 자산'이어야 하는데 국내 조선사가 선박건조 계약 체결시 준거로 삼은 일본 조선소 협회 표준계약서 제7조 제5항에 의하면 선박의 소유권은 인도와 수령이 완성된 경우에 발주자에게 넘어가고 그때까지 선박의 소유권과 멸실 위험은 건조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선박건조계약의 성격을 제조물공급계약으로 보면 재료를 건조자가 제공한 경우 건조자가 소유자가 되고 이를 인도하면서 발주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으로 해외 선주들이 국내 조선회사에서 선박건조를 발주하였다고 하여 발주중인 선박이 해외 선주들의 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수수료는 해외 선주들의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피고는 상법 제787조 및 제790조, 선박등기규칙 제24조에 의하면 건조중인 선박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등기와 물권의 공시 기능을 부여하고 있고,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한 권리의 등기에 관한 협약' 제4조에서도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한 권리의 등기는 선박의 건조를 위한 계약이 체결되거나 건조자 스스로의 재산으로 선박을 건조할 것을 결정한 때로부터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조 중이 선박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에 규정한 국내에 있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법 제787조 및 제790조는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에 불과하고, 위 선박등기규칙은 선박등기법 제1조, 선박법 제8조 제4항,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한국선박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규정이며, 피고가 주장하는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한 권리의 등기에 관한 협약'이 해외 선주들의 선박 건조계약에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은 단지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한 권리의 등기 가능 시점에 관한 규정에 불과할 뿐 위 규정만으로는 건조 중인 선박을 해외 선주의 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한편 이 사건 수수료가 리베이트 성격이 있는 금원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수수료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주장일 뿐만 아니라 선주혜택은 무상보증기간의 연장, 예비부품의 공급, 수수료의 지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고, 어떤 항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선주의 선호도에 따라 결정되며, 각 항목은 상호대체적인 관계에 있는바, 수수료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선주들도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원고로부터 수수료와 대체적인 관계에 있는 무상보증기간의 연장, 예비부품의 공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선주혜택을 부여받고 있는 점, 피고도 수수료와 대체적인 관계에 있는 무상보증기간의 연장, 예비부품의 공급 등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해 그 지급 목적이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직접 거래상대방인 조선사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접대비로 볼 수는 없고,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부산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5구합20269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1. 19. 선고 2015누22035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두3305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에 정한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임을 전제로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