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7행의 “2017. 1. 11.” 뒤에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인”을 추가하고, 제4면 아래에서 4행의 “제11호”를 “제10호”로 고치며,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는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여 사업의 주체를 외국법인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같은 조 제10호 차.목(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은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라고만 규정하여 사업의 주체를 외국법인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같은 조 제10호 다.목은 ‘국내에 있는 자산’의 소유 주체가 외국법인이 아님을 전제로 한 규정임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에서 하는 사업’의 주체에는 외국법인뿐만 아니라 내국법인도 포함되고, ‘국내에 있는 자산’은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을 의미할 뿐 외국법인 소유의 자산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수수료는 국내 조선회사들의 선박건조 사업 또는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인 건조 중인 선박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에서 하는 사업’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수료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이 사건 수수료 상당의 채권은 해외 선주들의 ‘국내에 있는 자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