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1164(2018.11.02)
제목
오너옵션에 따라 지급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법 제93조는 열거되지 않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제한적으로만 국내원천소득을 인정하고 있으므로,'국내에서 하는 사업'의 주체는 외국법인만을 의미하고,'국내에 있는 자산'은 외국법인 소유의 자산으로 한정된다고 해석되어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사건
2018누2394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1. 02. 선고 2018구합21164 판결
변론종결
2019.04.19.
판결선고
2019.05.1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법인세, 기타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7행의 "2017. 1. 11."뒤에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인"을 추가하고, 제4면 아래에서 4행의 "제11호"를 "제10호"로 고치며,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는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여 사업의 주체를 외국법인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같은 조 제10호 차.목(이하'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라고만 규정하여 사업의 주체를 외국법인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같은 조 제10호 다.목은 '국내에 있는 자산'의 소유 주체가 외국법인이 아님을 전제로 한 규정임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하는'국내에서 하는 사업'의 주체에는 외국법인뿐만 아니라 내국법인도 포함되고,'국내에 있는 자산'은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을 의미할뿐 외국법인 소유의 자산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수수료는 국내 조선회사들의 선박건조 사업 또는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인 건조 중인 선박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하는'국내에서 하는 사업'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수료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이 사건 수수료 상당의 채권은 해외 선주들의 '국내에 있는 자산'에 해당하므로, 그에 기하여 지급된 이 사건 수수료는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하는'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가 사업의 주체를 외국법인으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호 다.목이 자산의 소유 주체가 외국법인이 아님을 전제로 한 규정임은 원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①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도 이 사건 조항과 같이 사업의 주체를 외국법인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 조항의 취지상 그 주체는 내국법인이 아니라 외국법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의 경우 수증이익, 즉 수증받은 자산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이 사건 조항의 경우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을 과세대상으
로 규정하고 있어 양 조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에 있는 자산'의 의미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 ③ 외국법인은 내국법인과 달리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데(구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참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93조 각 호에 열거된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등 참조), 비록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이라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93조 각 호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데(대법원 1987. 6. 9. 선고 85누880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에서 하는 사업'의 주체 및 '국내에 있는 자산'의 의미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내국법인의 사업이나 자산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금원이나 기타 경제적 이익은 국내에서 발생된 것이기만 하면 전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게 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에서 하는 사업'의 주체는 외국법인만을 의미하고, '국내에 있는 자산'은 외국법인 소유의 자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 수수료가 '국내에서 하는 사업'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제1심에서 적절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거나 선박구매 및 상품중개업 등과는 무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해외 선주들이 국내 조선회사와 선박구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원고와 이 사건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오너옵션을 행사하여 원고의 선박용 원격밸브조절장치 등을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행위 자체를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② 해외 선주들이 국내 조선회사에 선박건조를 발주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건조 중인 선박을 해외 선주들의 자산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③ 이 사건 수수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외 선주들이 오너옵션을 행사하여 국내 조선회사에 원고의 선박기자재를 사용하도록 지정해준 대가로 이 사건 수수료 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이 사건 수수료 계약 또는 그에 기하여 발생한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실현한 결과이지 이 사건 수수료 채권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아울러 피고는, 이 사건 수수료는 국내에서의 선박건조 등 과정에서 해외 선주들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적어도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하는'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조항은'이와 유사한 소득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는 그에 관한 근거 규정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수수료가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한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