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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8. 29. 선고 2019두43290 판결
(심리불속행) 오너옵션에 따라 지급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8-누-23947 (2019.05.17)

제목

(심리불속행) 오너옵션에 따라 지급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법인세법 제93조는 열거되지 않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제한적으로만 국내원천소득을 인정하고 있으므로,'국내에서 하는 사업'의 주체는 외국법인만을 의미하고,'국내에 있는 자산'은 외국법인 소유의 자산으로 한정된다고 해석되어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사건

대법원2019두4329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 05. 17. 선고 2018누23947 판결

판결선고

2019.08.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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