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소외 법인과 사이에 투자금 지급의 대가로 영업에 따른 이득금 중 42%를 분배받고 소외 법인이 영업을 위하여 새로 설립하는 법인의 지분 50%를 넘겨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3. 16.부터 2014. 12. 11.까지 소외 법인에 투자금 333,387,300원을 지급하였다.
소외 법인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재산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기하여 소외 법인이 취득한 수익 중 일부를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와 소외 법인이 취득한 재산 중 일부 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었다.
소외 법인은 피고와 사이에 2015. 10. 16.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2016. 2. 26. 별지목록 제5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2015. 10. 16.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2016. 2. 29.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각각 마쳐 주었다.
그런데, 소외 법인은 이 사건 매매예약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 초과상태에 있었고,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유일한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소외 법인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에 근거하여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피고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