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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 06. 20. 선고 2017누24264 판결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606 (2017.10.20)

제목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1심의 판결과 같음)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건

2017누2426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피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겸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6구합22606 판결

변론종결

2018.05.09.

판결선고

2018.06.20.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0,271,200원의 부과처분 중 812,453,62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46,149,100원의 부과처분 중 796,260,134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9,086,930원의 부과처분 중 215,523,38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기재 내용에,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갑 제67, 68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김□□의 증언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추가하고, 2012년 제1기분 일반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판단부분을 아래" "기재와 같이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2면 아래에서 제3, 4행의 "2012년 제1기분 일반과소신고가산세 53,718,178원(= 2012년 제1기 과소신고세액 537,181,780원 × 10%)" → "2012년 제1기분 일반과소신고가산세 49,272,524원(= 2012년 제1기 과소신고세액 492,725,245원 × 10%)"

○ 제13면 제2, 3행의 "결국 취소되어야 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① 2012년 제1기분 161,154,534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214,872,712원 - 일반과소신고과산세 53,718,178 원)" → "결국 취소되어야 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① 2012년 제1기분 147,817,574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197,090,098원 - 일반과소신고과산세 49,272,524원)"

○ 제14면 제6, 7행의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0,271,200원의 부과처분 중 799,166,666원(= 960,271,200원 - 161,154,534원)을 초과하는 부분" →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0,271,200원의 부과처분 중 812,453,626원(= 960,271,200원 - 147,817,574원)을 초과하는 부분"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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