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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8.10 2016누1046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5,588,520원 중 46,694,8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9,916,810원 중 75,104,31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6,505,440원 중 163,122,1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094,510원 중 5,851,0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패소부분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15.부터 김해시 B에서 고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 외 5개 거래처로부터 합계 1,944,431,35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거래처명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 (단위: 원) 상호(대표자) 2011년 2기 2012년 1기 2012년 2기 2013년 1기 합계 C (D) 5,232,500 12,667,700 33,119,850 51,020,050 E (F) 189,349,000 189,349,000 G (H) 101,873,000 101,873,000 I (J) 481,082,300 481,082,300 K (L) 1,079,658,000 1,079,658,000 M (N) 41,449,000 41,449,000 총합계 1,944,431,350

다. 피고는 원고의 위 거래처들(이하 “이 사건 거래처들”이라고 한다)과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거래처들이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4. 8.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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