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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6.20 2017누2426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기재 내용에,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갑 제67, 68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O의 증언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추가하고, 2012년 제1기분 일반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판단부분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2면 아래에서 제3, 4행의 “2012년 제1기분 일반과소신고가산세 53,718,178원(= 2012년 제1기 과소신고세액 537,181,780원 × 10%)” “2012년 제1기분 일반과소신고가산세 49,272,524원(= 2012년 제1기 과소신고세액 492,725,245원 × 10%)” 제13면 제2, 3행의 “결국 취소되어야 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① 2012년 제1기분 161,154,534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214,872,712원 - 일반과소신고과산세 53,718,178원)” “결국 취소되어야 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① 2012년 제1기분 147,817,574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197,090,098원 - 일반과소신고과산세 49,272,524원)” 제14면 제6, 7행의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0,271,200원의 부과처분 중 799,166,666원(= 960,271,200원 - 161,154,53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0,271,200원의 부과처분 중 812,453,626원(= 960,271,200원 - 147,817,574원)을 초과하는 부분”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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