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요지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68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1. 3.
판결선고
2017. 12.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16. 원고에게 대하여 한 소득자를 □○□으로, 소득금액을 2011년 귀속분 상여 000,000,000원, 2012년 귀속분 상여 00,000,000원, 2013년 귀속분 상여000,00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삼선동3가 10에 있는 사옥 일부를 □□초등학교의 원어민 강사 숙소로 임대하였는데, 2010. 3.경부터 2013. 2.경까지의 임대료(이하 '이 사건 임대료'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 □○□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각 과세기간의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료 입금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회계장부에 미수임대료 채권으로 계상하였다.
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3. 8. 26.부터 2013. 9. 6.까지 □□초등학교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임대료 지급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25.부터 2016. 2. 23.까지 원고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이 사건 임대료가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에 대한 각 사업연도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6. 5. 19.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8.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조세심판원은 2016. 11. 25.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예금계좌와 이 사건 임대료 채권을 압류당하여, 원고가 관리하는 대표이사 □○□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 사건 임대료를 지급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고에 보관하다가 원고와 계열사들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이 개인적으로 이 사건 임대료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료에서 운영자금을 사용하면서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추후 임대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할 때 정리하기 위한 임시계정처리에 불과할 뿐이어서 위 가수금은 명목상 가공채무이고, 이후 정상적으로 회계정리를 하였으므로, 이를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임대료 중 2013. 2. 24. 및 2013. 3. 23. 입금된 합계 2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은행 계좌에 입금된 직후 대체지급되어 일정기간 정기예금 후 다시 □○□ 명의의 2개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 위 △△은행,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에는 원고 이외에 □○□과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 계열사의 입출금 내역, 해외송금 내역, 현금출금 내역 등이 확인된다.
2) □○□은 일일출납보고서, 자금일보를 통해 위 △△은행, △□은행 계좌를 포함하여 여러 금융계좌의 현금 입출금 내역과 계좌 간 대체 내역, 계좌 및 금고 잔액을 관리하였는데, 그중 출금내역에는 다른 계열사의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 직원 급여와 식대 등의 비용 항목과 '사모님 화장품 구입', '축의금' 등 개인적인 지출이 포함되어 있다.
3) 원고는 직원 급여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에는 현금출납장에 대표이사 가수금이 입금되어 급여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는데, 가수금 잔액은 2011. 1. 1. 기준 0,000,000,000원, 2011년 말 기준 000,000,000원, 2012년 말 기준 000,000,000원이다.
4) 원고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감사 무렵인 2013. 7. 24. 장부에 계상된 미수임대료 채권 000,000,000원을 차감하면서 대표이사 가수금 잔액 000,000,000원을 반제하고 대표이사 가지급금 000,000,000원을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는데, 위 가지급금에 대하여 □○□과 사이에 별도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 6, 7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료는 □○□의 계좌로 입금된 시점에 사외유출되어 □○□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은 이 사건 임대료를 자신의 개인 계좌로 지급받고도 2013. 7. 24. 전까지 원고의 장부상 이에 관한 회계처리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별도로 관리하면서 이를 계열사의 운영자금과 개인적 용도의 지출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대표이사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임대료 중 일부가 원고의 운영자금으로 사실상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원고는 현금 지출 전에 대표이사 가수금이 입금되어 사용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는데, 설령 이 사건 임대료가 위와 같은 회계처리를 통해 원고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료 입금 전부터 원고와 대표이사 사이에는 가수금 거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임대료 관련 가수금이 별도로 구분되지 아니하고 다른 가수금과 혼입된 채 관리되었으며, 대표이사 가수금이 법인의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한 대표이사는 그 반제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위 가수금이 처음부터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라고 보기 어렵다.
3) 원고가 2013. 7. 24. 미수임대료 채권을 차감하면서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및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이는 임차인에 대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지게 되자 장부상 정리를 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자금이 원고에게 유입된 것은 아니며,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별도로 소비대차약정이 체결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회계처리만으로 사외유출된 자금이 회수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사후적인 사정은 2011, 2012 사업연도에 이루어진 사외유출의 인정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한편 □○□이 자신의 계좌로 이 사건 임대료를 지급받고 원고의 장부에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수년간 이러한 상황이 시정되지 아니한 채 계속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대료를 유용할 당시부터 그 회수가 전제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