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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 11. 10. 선고 2017누23001 판결
이 사건 토지는 하치장으로 사용되어 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5243 (2017.07.13)

제목

이 사건 토지는 하치장으로 사용되어 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양도일 2개월 전까지 농업용 폐비닐 등을 보관하는 하치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간주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은 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는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사건

2017누230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7구합5243

변론종결

2017. 10. 20.

판결선고

2017. 11. 10.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6.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와 같다.

이유

1. 원고의 부대항소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ㆍ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소는 상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역시 상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는바, 제1심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상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원고의 부대상소는 부적법하다(다만 항소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판단 시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장 ①

원고는 2016. 4. 21. 피고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고 2016. 5. 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2) 주장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고, 이를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타인에게 임대하여 농업용 폐비닐 등을 보관하는 농막의 용도로 사용하다가 다시 밭으로 개간한 후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정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3) 주장 ③

원고는 계획관리지역에 속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아버지로부터 상속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2 제1항 제4호,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간주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이 된다.

4) 주장 ④

이 사건 토지는 2007년부터 양도일 2개월 전인 2013년 말까지 농업용 폐비닐 등을 보관하는 하치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간주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이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의 아버지는 1979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면서 직접 경작하였고, 원고는 1992. 7. 1. 이 사건 토지를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아 2007년 무렵까지 직접 경작하였다.

2) 2007년경부터 2013년 말까지는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지상에 농업용 폐비닐 등이 적치되었다.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이 사건 토지에는 주변의 다른 토지와 경계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물망과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농업용 폐비닐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4)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직후인 2014. 4. 9.경 이 사건 토지는 주변에 잡풀이 무성한 채로 물건들이 놓여 있는 상태이다(이에 어긋나는 갑 제7호증의 1, 3의 각 일부 기재 및 갑 제9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2, 14, 2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주장 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장 ②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위 법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자경농지는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2007년경부터 농업용 폐비닐을 쌓아두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양도일에 이르기까지 경작에 사용되거나 개간된 사실이 없으므로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농지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①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호에서 농막을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는 점, ② 농막 외에 농지의 개념에 포함되는 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역시 토지 그 자체와는 구분되는 시설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와 같이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나대지상에 농업용 폐비닐 등을 보관한 경우까지 '농막'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및 원고의 아버지가 자경한 기간이 약 28년이고, 이에 비하면 ○○○ 작목반에 임대하여 농업용 폐비닐 등을 보관하는데 사용된 기간은 비교적 짧은 점, 임대 기간에도 형질변경을 위한 터파기작업 등이 없었으므로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용이한 상태였던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당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을 뿐이므로 농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

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

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7422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두500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2007년경부터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농지가 아니라 농업용

폐비닐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다가 양도된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주장 ③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제4호,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서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는 취지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던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납세자가 위 농지의 소유권을 상속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자경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위 농지를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인바, 위 조항은 대상 토지가 양도일 현재에도 농지에는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주장 ④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6내지 8, 13, 15, 16, 2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7년경부터 2013년 말까지 ○○○ 작목반(1991년 결성된 약 40명 내외의 협동조직)에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점, ② ○○○ 작목반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비닐하우스를 이용하여 수박 등을 재배하고 논농사를 지으면서, 이 사건 토지상에 경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업용 폐비닐, 경작에 필요한 비료, 볏짚 압축팩 등을 보관한 점, ③ 이 사건 토지는 그물망과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주변의 경작지와 구분되어 있었던 점, ④ ○○○ 작목반은 위 농업용 폐비닐을 판매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었고, 그 수익 중 일부로 원고에게 임료를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7호의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의 다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7호의 하치장도 개별소비세법령 소정의 하치장 개념, 즉 '물품을 제조하는 자가 제조장이 협소하여 자기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 위 물품을 보관ㆍ관리하는 장소로서「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하치장설치신고를 한 장소(해당 제조자의 소유에 속하는 장소 이외에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장소를 임대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하치장 개념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세법상 하치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별소비세법령 소정의 하치장 개념은 개별소비세 면제를 위한 것이고, 소득세법령의 하치장 개념은 양도 대상 토지와 사업과의 관련성 판단을 위한 것으로 그 규율 목적 및 취지가 다르므로, 개별소비세법령상 하치장 개념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정당한 세액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부과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표 '경정결정'란의 '총결정세액' ○○○○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며,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세액 범위 내에서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아 피고로서도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별도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부과과세제에 해당하여, 양도차익 내지 과세표준액신고로써 곧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권자가 조세채권성립요건의 충족사실을 조사확정하고 이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누383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두6633 판결 등 참조), 특별히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하여 납세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정하는 규정이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납세의무자의 공제주장이 없어도 법률상 당연히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1992. 10. 9. 선고 92누1188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의 신청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원고의 부대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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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7.7.13.선고 2017구합524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