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기간 동안 전업 은행원으로 근무하였고, 특별히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할 수 있었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7구단74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홍**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668,301원의 부과처분 중 9,446,132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아래와 같이 AA시 HH읍 JJ리 소재 3필지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취득에 따라 양도한 후, 2회에 걸쳐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신고서에서 위 산00-7 임야 3,190㎡와 위 000-7 전 953㎡(이하 위 2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 세액감면을 적용하였고, 위 000-5 전 28㎡에 대하여는 20% 감면율 대상이라고만 표시하고서도 막상 감면세액란에는 위 000-5 전 28㎡를 포함하여 전액 세액감면을 적용하였다.
⑵ 피고는 2013. 10. 14.부터 2013. 10. 25.까지 자경여부 등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3. 11. 15. 원고에 대하여, 위 산00-7 임야 3,190㎡ 중 3,771㎡는 과수원으로 경작된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400㎡는 과수원이 아닌 묘지에 해당하여 8년 자경감면이 아닌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하고 그 차액 9,446,132원을 추가 고지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위 추가고지세액을 납부하였다.
※ 원고가 2013. 3. 28. 위 산00-7 임야 3,190㎡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후 2013. 4. 8. 위 산00-7임야 3,190㎡를 포함하여 3필지 전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산00-7 임야 3,190㎡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만 위와 같이 증액 경정결정을 하였다.
⑶ BB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은행원으로서 상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경정 처분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하고 아래와 같이 위 3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다시 증액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 그 차액 117,222,169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⑷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16. BB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6. 8. 17. 기각되었고, 2016. 11.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2.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으로 선언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규정을 문리대로 해석하여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위 규정에 따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16531 판결 등 참조).
⑵ 원고는, 자신이 비록 은행원으로 근무하였지만,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과수원으로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8년 자경을 부정한 것은 위법하니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⑶ 아래와 같은 점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과수원으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① 자신이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였다는 점, ② 부친이 오래 전에 사망하였고 모친은 1929년생으로 연로한데다가 뇌경색 등으로 인해 과수원을 직접 경작하기 어려웠던 점(갑 제8호증 진단서), ③ CC농협에서 비료 등 농자재 및 농기계에 사용할 면세유를 계속적으로 구입하였는데(갑 제9호증의 1 내지 6 각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3 각 면세유류관리대장), 농기계를 보유하고 면세유를 구입하면서 한 번도 부정수급으로 인한 추징을 당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 양도 후 대체농지를 직접 경작하면서도 마찬가지인 점, ④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전력공급계약에 따라 2002.부터 2016.까지 꾸준하게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던 점(갑 제11호증 고객종합정보내역), ⑤ 2010. 9. 1.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AA시 HH읍으로부터 경작 및 피해현황을 조사받고 피해보상을 받은 점(갑 제12호증의 1, 2 HH읍장 및 HH읍사무소 산업계장의 피해사실확인서), ⑥ 원고의 농지원부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사람이 없고 원고의 나이나 CC농업고등학교를 종합한 경력(갑 제13호증의 1, 2 졸업증명서 및 학교홈페이지)에 비추어 과수원 농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을 개연성이 큰 점, ⑦ 원고의 근무지였던 **시 **동 및 **시 **동은 이 사건 토지로부터 약 25~30㎞ 거리에 불과하여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약 30분 정도의 출퇴근 거리에 불과하고, 아울러 기계화되고 영농기법이 발달된 영농상황을 함께 고려해 보면, 원고가 은행 근무지의 출근 전이나 퇴근 후, 휴일 등을 이용하여 충분히 경작에 참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이후에도 대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며 예전과 동일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원고는 오래전부터 아래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행원으로 근무하면서 소득을 얻고 있었는데(갑 제5호증 사건조사서, 을 제7호증 원고의 근로소득내역, 을 제8호증 네이버지도 검색), 면적 합계 4,863㎡인 이 사건 토지를 과수원으로 운영하면서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므로, 원고로서는 자경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하여야만 한다.
○ 원고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논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과수원을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삼을 수 있을지언정, 나아가 원고가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근거로 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자료가 없다.
○ 과수원 농사를 제대로 짓기 위해서는 토양, 기후, 병충해 등의 영향으로 인해 많은 관심과 노력 등이 필요할 텐데,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의 인근에 거주하면서 과수원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면,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이 살아온 삶의 흔적과 애환이 그 농작업과 관련하여 뚜렷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다가 은행원인 원고가 과수원 농작업을 전부 스스로 할 수는 없을 터이니 작업인부를 고용하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어야만 할 것인바, 원고는 자신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하였다고 주장할 뿐 농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농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현황과 그들의 역할, 토양, 기후 병충해 등으로 인한 어려움과 그 극복과정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게 믿을 것이 못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