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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8. 30. 선고 2016누70132 판결
미등기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타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0927(2016.09.23)

전심사건번호

양도2014-0144호 (2014.10.27)

제목

미등기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타당함

요지

미등기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타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임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사건

2016누7013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힝소인 겸 피항소인

조○○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7. 12.

판결선고

2017. 8. 3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2.(소장 기재 '2014. 1. 6.'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72,624,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72,624,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03,834,997원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제13행의 "보아,"를 "보고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율 70%를 적용하여,"로 고친다.

○ 제3쪽 제16행의 "불과하다."를 "불과하며, bbb 또는 ccc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추가로 받을 가능성이나 한00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도 없다."로 고친다.

○ 제3쪽 제17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3)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ddd가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일 뿐 원고는 당초 위 부동산의 미등기 전매를 통한 조세회피 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제3쪽 제19행의 "갑 1호증 … 의하여" 부분을 "갑 제1호증, 갑 제15호증의 2,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3 내지 5, 7,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로 고친다.

○ 제4쪽 제6행의 맨 앞에 "2004년"을 추가하고, "매매계약을"을 "매매계약(매매대금 6억 원)"으로 고치며, 제12행의 "작성한 점,"을 "작성하고, 그 후 ccc으로부터 직접 매매대금 중 일부를 수회에 걸쳐 지급받았으며, ccc측으로 등기 이전은 2010. 5. 25. 이루어진 점,"으로 고치고, 제4쪽 마지막 행부터 제5쪽 제2행까지의 "진술하여 …취지로" 부분을 삭제한다.

○ 제5쪽 제2~5행의 "원고는 … 인정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ddd와 사이에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일정 기간 보유하다가 이를 매도하여 그 차익을 나누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당초 ddd와 위와 같이 약정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나 d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인지, 한다면 누구 명의로 할 것인지 등에 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적어도 2008. 9. 5.경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및 전매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 확인한 이후에도 미등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다가 2010. 5.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00측의 명의수탁자인 eee과 ff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원고는 ddd와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제5쪽 제18~19행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를 삭제한다.

○ 제6쪽 제7행부터 제7쪽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는 자신이 실제로 회수한 돈은 4억 4,700만 원에 불과하고 자신이 투자한 것은 3억 6,000만 원이므로 양도차익은 8,7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한00가 이 사건 부동산을 1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한 계약의 효력은 원고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이고,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사정을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한 때에는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등 참조), 원고와 ccc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후 실제로 지급받은 매매대금의 액수가 12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제1심 증인 ggg의 증언이나 이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만으로는 그 잔금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12억 원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거나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위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12억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한00 사이의 지분비율은 각 1/2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당초 실제 투자한 금액이나 ccc측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의 실제 분배 여부 등은 공동사업약정을 한 원고와 ddd 내부의 문제이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원고의 지분 상당액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 제7쪽 제4행부터 제9쪽 제16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한편, 2009. 9. 29. 김00 계좌로 입금된 7,300만 원의 경우 매매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위 7,300만 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갑 제4, 5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2004년 매도한 박00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지체되고 자신들의 동의 없이 개발되면서 이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와 각종 공과금 등의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이를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ccc은 eee의 명의로 hhh 등이 지정한 ii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에서 7,3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7,300만 원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hhh 등으로부터 매수할 당시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거나 이를 취득한 후 쟁송이 있어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해당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hhh 등으로부터 매수할 당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던 비용도 아니며, 그 지급 경위에 비추어 잔금 지급 후 부동산 등기의 이전이 예상보다 지체되는 등 사후적으로 발생한 각종 손해에 대한 배상의 성격이 강하여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 3, 5항 소정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 없이 전전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애당초 그 자산의 취득에 있어서 양도자에게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755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살펴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ddd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매매한 경위와 미등기 전매계약의 이행에 원고가 관여한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있어서 조세를 회피하거나 전매이득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거나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원고에게 지우는 것이 가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정당한 양도소득세의 계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200,000,00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600,000,000원이며, 원고의 지분 비율은 1/2이므로, 이를 전제로 을 제2호증(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의 기재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정당한 세액은 별지 정당세액 계산표의 '정당세액 계산액'란 기재와 같이 372,624,000원(가산세 포함)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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