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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1. 26. 선고 2010누27136 판결
양도인 협력이 없어 등기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는 미등기양도자산 제외 사유가 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906 (2010.07.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446 (2009.11.16)

제목

양도인 협력이 없어 등기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는 미등기양도자산 제외 사유가 될 수 없음

요지

채권담보를 위한 매매예약이 아닌 일반 매매계약에서도 대금 청산 이후 양도인이 등기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의하여 등기를 경료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며,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0누271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윤〇〇

피고, 피항소인

〇〇세무서장

제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10.7.21. 선고 2010구단1906 판결

변론종결

2010.12.22.

판결선고

2011.1.26.

주문

1.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1.2.원고에게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4,250,116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쪽 첫째 줄 '과세예고통지 하였다가' 다음에 '2008.10.9.양도소득세 14,428,216원을 부과하였는데'를 추가한다.

○5쪽 맨 아래에서 6째 줄 '원고는' 다음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1989.3.20.(갑 제23호증 기재, 이AA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등에서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사실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고, 채권양도 등 청구소송 청구원인에도 1989.3.20.대금 1억 원에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매수하였다고 적혀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1989.3.20.이전에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소득세법 상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를 추가한다.

○6쪽 7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는 조세회피 목적이나 전매이득 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고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가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고 한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대금을 다 지급하지 않고 전전매매 하는 등으로 부동산에 투기하는 것을 억제,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자산을 취득하면서 양도자에게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목적이나 전매이득 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5.10.28.선고 2004두9494 판결 참조).

원고가 이AA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취득세 등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거나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 담보를 위한 권리를 취득하였고, 그 담보권을 행사하여 이AA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 양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 소득세법(2003.12.30.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8조에 의하면, 소득세법 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고, 수용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8.23.선고 2000두5531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AA로부터 채권담보 목적으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부동산은 ○○구에서 수용하기 전에 원고가 이AA로부터 취득하였고, 그 후 ○○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로부터 ○○구에 양도된 것이고, 원고가 이AA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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