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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5. 11. 선고 2011누38805 판결
수용보상금 수령권한을 양도받은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1175 (2011.10.17)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347 (2011.01.28)

제목

수용보상금 수령권한을 양도받은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수용보상금 수령권한을 양도받고 이후 수용보상금의 일부를 수령한 것은 부동산의 취득을 권리의 직접대상으로 하거나 적어도 그 권리를 취득하는 사실상의 주된 목적이 부동산 자체의 취득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기 어려움

사건

2011누388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허XX

피고, 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10. 17. 선고 2011구단1175 판결

변론종결

2012. 3. 30.

판결선고

2012. 5. 1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의 "갑이"를 "원고가"로 고쳐 쓰고,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된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 전매하기로 협의하고 양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급될 수용 보상금을 000원을 한도로 수령하는 권리를 취득한 것이고, 원고가 위 수용보상금 수령권한을 취득한 후 수용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부동산의 취득을 권리의 직접대상으로 하거나 적어도 그 권리를 취득하는 사실상의 주된 목적이 부동산 자체의 취득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는 것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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