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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7. 13. 선고 2016가단5179200 판결
몰수·추징된 위법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에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경정되어야 효력을 상실함[국승]
제목

몰수・추징된 위법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에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경정되어야 효력을 상실함

요지

몰수・추징된 위법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부과처분에 취소나 경정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성이 존재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어야만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179200 부당이득금

원고

A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6. 15.

판결선고

2017. 07.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8,338,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사 현장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하수급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받아 합계 2억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3. 8. 2. 00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2억 1,500만 원의 추징을 명하는 판결(00고등법원 2013. 8. 2. 선고 2013노0000 판결.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2013. 4. 2. 00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형사판결에 따른 추징금 2억 1,500만 원 전액을 납부하였다.

다. 00세무서장은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원고가 수수한 것으로 인정된 2억 1,500만 원을 원고의 기타 소득으로 인정하여, 2015. 4. 27. 원고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68,338,570원으로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015. 6. 10. 원고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54,715,85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소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기하여 2015. 5. 19.부터 2016. 2. 15.까지 사이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8,338,570원을 납부하였고, 소외 부과처분에 기하여 2015. 6. 29.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4,715,850원을 납부하였다.

마. 대법원은 2015. 7. 16. '형법상 배임수재 등의 위법소득에 대하여 추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그와 배치되는 내용의 종전 판례를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15. 8. 31. 00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소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는데, 00세무서장은 2015. 10. 7.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고지서를 수령한 2015. 5. 6.부터 90일이 지난 후에야 제기되었으므로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소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인용하였다.

사. 원고는 2015. 11. 10.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 11. 각하 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6. 4. 7. 00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해 주위적으로는 취소를, 예비적으로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2016. 7. 21. 주위적 청구는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00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6구합0000 판결). 위 판결은 2016. 8. 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인데,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원고는 항고소송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납부받은 68,338,57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참조).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대법원이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즉,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다."라고 선언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 부과처분과 같은 경우의 부과처분에는 취소나 경정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성이 존재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어야만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특히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위법소득에 대하여 형사사건에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두431 판결)를 변경한 것이어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과세관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위 각 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원고가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적법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 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더이상 항고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바,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25377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종래 행정처분으로 보지않아 항고소송의 가능성이 완전히 봉쇄되어 있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안인 데 반하여, 이 사건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임이 부정된 바가 전혀 없고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에도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남아 있어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었던 경우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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