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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나50050 판결
몰수추징된 위법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에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경정되어야 효력을 상실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179200(2017.07.13)

제목

몰수추징된 위법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에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경정되어야 효력을 상실함

요지

(1심판결과 같음) 몰수추징된 위법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부과처분에 취소나 경정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성이 존재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어야만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임

사건

2017나50050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가단5179200 판결

변론종결

2017. 11. 22.

판결선고

2017. 12.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338,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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