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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구합7137
경정청구각하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2007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B 주식회사 법인사업부 법인영업팀 대리 및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인 C와 D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088,566,031원을 수령하였다.라는 배임수재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1,088,566,031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7. 14.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4. 8. 26. 위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배임수재 범행으로 수령한 1,088,566,031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5. 3. 16.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236,220원을 부과하였다.

다. 한편 대법원은 종전까지는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형사사건에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해 왔으나(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두431 판결 등),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위법소득의 지배ㆍ관리라는 과세요

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면서 종전까지의 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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